KB·현대 1년 이내 합병시 KTB 추가 지정
[뉴스핌=조한송 기자] 금융위원회가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총 6곳의 증권사를 선정했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지정을 신청한 13개사 회사를 대상으로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결과 IBK투자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KB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키움증권 등 최종 6개사가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선정은 신생 기업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확대하고 기술력 있는 기업을 선별해 성장단계별 맞춤형 IB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화된 중소형 증권사를 육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에 지정된 6개 증권사는 정책금융기관, 한국성장금융, 한국증권금융 등의 기관으로부터 각종 금융지원을 받아 스타트업 기업의 투자은행(IB)업무에 주력하게 된다.
이들은 채권담보부채권(P-CBO) 발행 주관사 선정 시 필요한 자산 및 자기자본 요건이 면제되고 선정 평가에서 가점이 부여되는 등의 혜택을 받는다.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의 효력은 2년이나 1년 후에는 중간평가가 실시된다. 실적이 미진한 증권사는 지정이 취소되고 신규 신청공고 및 재평가를 통해 새로운 회사로 교체된다.
특히 현대증권과의 합병 절차를 진행 중인 KB투자증권의 경우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받는 경우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로서의 자격이 상실된다.
이에 따라 KB투자증권이 중간 평가 실시 전인 1년 이내 합병할 경우 이미 지정된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를 제외한 곳 중 가장 높은 평가점수를 받은 KTB투자증권이 추가 지정된다.
1년 이후에 합병할 경우 신규 신청공고 및 재평가를 실시해 가장 높은 평가점수를 받은 곳이 추가 지정된다.
금융위 측은 “자본시장을 통한 신생 기업의 자금조달 기회가 확대되고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는 정책금융지원을 통해 추가 수익창출과 IB업무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조한송 기자 (1flowe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