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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첨단물류단지, 도시형공장·정보산업 창고 지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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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동훈 기자] 도시첨단물류단지에 도시형공장과 함께 정보통신 관련 창고 등을 지을 수 있다.

또 도시첨단물류단지내 공공청사는 개발사업 이익으로 건립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도시첨단물류단지시설'을 도시형공장(산업집적법)과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시설 가운데 물류‧유통 관련 시설로 정의했다.

이에 따라 도시형공장과 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중 물류‧유통과 관련된 시설은 도시첨단물류단지에 입주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으로 재투자할 수 있는 '공공기여' 대상시설에 법률에서 정한 물류산업 일자리 지원시설, 공동 물류‧정보통신기술(IT) 기반 시설(인프라), 연구 개발(R&D) 시설 외 공공청사, 도서관 등 공공시설(물류단지 관련 시설로 한정)과 공공주택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을 통해 신규 재원 없이 민간자본을 활용해 주거 및 복지 정책을 위한 시설을 제공받을 수 있다.

공공기여의 총 부담규모는 대상부지 토지가액의 25%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와 지정권자가 협의를 통해 정하면 된다.

개정안은 또 전자상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사무실형 창고 등 전자상거래 시설의 경우 물류시설용지와 같이 조성원가(적정이윤 포함)로 분양토록 했다. 전자상거래 시설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시범단지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범단지는 입지여건, 입주수요, 지역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관련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선정된다. 올해 6월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번 입법 예고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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