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 병·의원에 50억원 규모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화약품에 내린 9억원 규모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동화약품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8억9600만원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처방의약품 판촉예산 및 사업계획, 영업사원과 의사 등의 진술에 비춰 동화약품이 의약품 판매증진을 목적으로 2010~2011년 전국 병원과 의원 등에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0~2011년 동화약품이 메녹틸 등 자사 의약품 13개 품목 판매를 늘리기 위해 전국의 다수 병‧의원에 현금, 물품, 제품설명회 비용, 해외학회 참가비용 등을 제공하는 리베이트를 했다며 2014년 1월 시정명령과 8억9600만원의 과징금 납부를 명령했다.
동화약품은 5개 품목의 판매증진을 위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은 있지만 나머지 8개 품목은 그같은 사실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동화약품이 리베이트를 부인하는 8개 품목에 관한 고객유인행위는 본사 차원의 거래처 판촉계획으로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2014년 전문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동화약품 임직원과 에이전시 대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등 15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