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산업 등 진입규제 완화 후 일자리 창출 확대
[뉴스핌=김신정 기자] 진입규제만 풀어줘도 6만4000개의 새로운 기업과 33만20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전체 1145개 세세분류 업종에 대해 법령상의 진입규제를 조사한 결과, 진입규제가 있는 업종이 593개(51.8%), 진입규제를 받지 않는 업종이 552개(48.2%)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부독점, 지정, 면허, 인허가 등 강한 진입규제를 받는 업종은 250개(21.8%), 신고와 등록의 약 진입규제를 받는 업종은 343개(30.0%)였다.
강한 진입규제는 우리 산업의 일자리 창출능력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강한 진입규제가 새로운 기업의 생성에 미치는 영향을 산업별로 분석한 결과, 강한 진입규제가 있는 업종이 많은 산업일수록 새로운 기업이 생겨나는 비율(진입률)이 낮았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진입규제 비중이 1% 포인트 감소하면 진입율이 0.05% 포인트 증가한다. 이런 결과는 정부 독점과 허가를 비롯한 강한 진입규제가 완화되면 진입장벽이 낮아져 신생기업의 시장 진입이 늘어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전경련은 면허, 허가 등 강한 진입규제가 폐지되거나 신고, 등록 등 약한 진입규제로 변경될 경우 약 6.4만 개의 기업이 새로 생기고 이에 따라 직접 고용하는 일자리 33.2만 개가 창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진입규제 비중이 현재의 21.8%에서 11.8%로 10% 포인트만 낮아져도 약 2만9000개의 신생기업이 진입하고 15.1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과거 화장품 제조업이 2000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된 후 2007년까지 사업체 수는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났고 종사자수는 30% 이상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전산업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증가율은 각각 8.3%, 17.2%에 불과했다.
화물자동차운송업의 경우도 진입규제가 사업체 수와 일자리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 1998년 화물자동차운송업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바뀐 후, 2003년까지 사업체 수 증가율은 201.7%로 전산업 평균 11.7%의 17배에 달했고, 종사자 수 증가율(79.3%)도 전산업 평균(9.3%)의 8.5배에 달했다.
추광호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강한 진입규제를 폐지하거나 약한 진입규제로만 개선해도 33만20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으므로, 진입규제 개혁이야말로 일자리 창출과 경기진작을 도모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