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2Q 맞은 월가 ‘低자세’ 위험자산 경고 봇물

기사입력 : 2016년04월05일 04:27

최종수정 : 2016년04월05일 04:35

"2분기 글로벌 자산시장 흥미 만점"

[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원유부터 정크본드까지 위험자산을 둘러싼 월가의 투자심리가 급랭하는 양상이다. 2분기를 맞이한 투자자들이 지난달 글로벌 전반의 위험자산 랠리를 재고하는 모습이다.

배럴당 40달러 내외까지 오른 국제 유가가 현 수준에서 지지선을 구축하지 못할 경우 매수 포지션이 청산, 유가가 수직 하락할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정크본드를 팔아야 할 시점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머징마켓의 주가 및 통화 강세 흐름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번지는 등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온건한 통화정책 기조와 이에 따른 달러화의 약세 흐름에도 투자심리가 흔들리는 모습이다.

뉴욕증권거래소 <출처=블룸버그통신>

4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가 배럴당 35.70달러에 거래, 전날보다 3% 하락했다. 사우디 아라비아를 포함한 산유국의 생산 동결 및 감산에 대한 회의론이 번지면서 ‘팔자’가 우세했다.

뉴욕증시 역시 하락 압박을 받은 가운데 이번 주 ‘곰’이 출현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고, 정크본드 투자자들이 발을 빼기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SEB 마켓의 바잔 쉴드롭 상품 애널리스트는 마켓워치와 인터뷰에서 “국제 유가의 1차 지지선이 배럴당 35.85달러, 2차 지지선이 배럴당 34달러 선에 위치해 있다”며 “오는 17일 산유국 회담 이후 유가 지지선이 무너질 경우 2월 중순 이후 축적된 상승 포지션이 청산되면서 유가가 가파르게 떨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날 코메르츠방크 역시 투자 보고서를 통해 국제 유가가 배럴당 30달러까지 밀릴 가능성이 열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상품시장 전반에 대한 급락 전망도 나왔다. RJO 퓨처스의 필립 스트라이블 전략가는 “상품시장이 펀더멘털 측면에서 추가 상승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고, 이 때문에 2분기 첫 날부터 차익실현이 쏟아지고 있다”며 “연준의 올해 금리인상이 두 차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에 기댄 랠리는 힘을 다했다”고 전했다.

정크본드 시장에 대해서도 경고음이 나왔다. 주요국 중앙은행의 부양책과 연준의 비둘기파 행보에 기댄 상승 탄력이 영속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피터 치르 브린 캐피탈 이사는 CNBC와 인터뷰를 통해 “글로벌 경제가 둔화되고 있어 단기적인 호재에 따른 정크본드 상승에 차익을 실현하는 전략이 적절하다”며 “상당수의 투자자들이 하이일드 본드의 비중을 축소하고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외환시장에서는 달러화와 이머징마켓 통화 모두 비관론이 우세한 상황이다. 이날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TFC)에 따르면 헤지펀드를 포함한 투기거래자들의 달러화 매수 포지션이 2014년 5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이안 고든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메릴린치 외환 전략가는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서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의 리스크가 진정될 때까지 연준이 비둘기파 행보를 지속할 것”이라며 “연준이 움직이기 전까지 달러화의 의미 있는 반등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영국 파이낸셜타임즈(FT)는 말레이시아 링기트화와 인도네시아 루피아화 등 달러화에 대해 강한 랠리를 보인 상위 5개 아시아 통화에 베팅한 투자자들이 딜레마에 빠졌다고 전했다.

경계감이 깔린 안도 랠리일 뿐 투자자들의 위험자산 선호 심리에서 비롯된 추세적인 상승으로 보기 어렵고, 이 때문에 매수 포지션을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얘기다.

연준이 비둘기파 행보에 나선 주요 근거 중 하나가 글로벌 경제 리스크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신흥국 통화에 악재라는 지적이다.

지난달 위험자산 전반에 걸친 랠리에 축포를 터뜨렸던 월가는 한 발 물러나 방향을 진단하는 데 집중하는 움직임이다.

크레이드 스털링 파이오니어 인베스트먼트 주식 리서치 헤드는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3월 위험자산의 랠리가 가짜인지 여부를 둘러싸고 투자자들 사이에 커다란 이견이 벌어지고 있다”며 “2분기 자산시장은 매우 흥미로운 흐름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