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나영 기자] 매년 4월 1일은 가벼운 장난이나 그럴듯한 거짓말로 남을 속이며 즐기는 만우절인데요. 서로 적당히 웃고 즐거워할 수 있는 만우절, 이날 시민들은 어떤 거짓말을 했을까요?
[인터뷰: 김대원/ 서울 중랑구] “교복 거꾸로 입고 뒤로 앉아 있거나 아예 남자반이랑 여자반이랑 반을 바꿔본 적도 있어요”
[인터뷰: 임채원/ 경기도 성남] “(캐릭터) 워킹데드 분장을 하고 선생님을 놀라게 했어요”
[인터뷰: 방정환/ 서울 강북구] “대학교 수업할 때 휴강했다고 거짓말하면 학생들이 수업을 안 오게 되니깐 그런 장난 많이 쳤죠“
실제 설문 조사에 따르면 학창시절, 부모님께 가장 많이 했던 거짓말은 10대와 20대는 ‘독서실 갔다 올게요”(35%) “딱 5분만 더 잘게요(31%)”를 꼽았습니다. 30.40대 부모님께 가장 많이들은 거짓말로는 “솔직히 말하면 혼내지 않을게(21%)” 60대 이상 부모님께서는 “나 잘 있으니 선물은 필요 없다”(19.8%)는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도 도가 지나치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만우절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요? 거짓말 어디까지 허용한다고 생각하나요?
[인터뷰: 송중기/ 서울 동작구] “당연히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했음 좋겠습니다”
[인터뷰: 이정윤/ 서울 양천구] “상대편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만우절날 허위•장난신고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에 만우절날 112로 허위•장난신고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면서 허위신고는 2012년 1만460건, 2013년 7500건, 2014년 2350건, 2015년에는 1700여건으로 감소했습니다.
[인터뷰: 박성수 세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큰 범죄라는 인식이 별로 없는거 같아요. 공공기관에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 거짓말로 인해 출동이 지연되거나 2차적인 피해가 있다면 그런 문제들은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애교스러운 거짓말은 눈감아 주는 만우절. 하지만 거짓말도 너무 과하면 장난이 아니라 사고나 범죄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뉴스핌 Newspim] 이나영 기자 (lny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