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개정안 의결
[뉴스핌=정광연 기자] 4월부터 방송․통신 결합상품 이용자는 상품별 세부 할인 내역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특정 구성상품을 무료‧저가화하는 불공정행위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할인율 범위 등 구체적 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는 지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한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와 규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31일 최종 의결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2015년 8월 6일 발표한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안’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용자에게 요금할인내역 등 결합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공짜마케팅을 금지하는 등 결합판매 시장에서의 이용자이익과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행위 유형에 반영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전체 회의를 열고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사진=심지혜 기자> |
주요 내용은 첫째, 방송통신 서비스의 결합판매와 관련해 이용약관․청구서․광고 등에 요금할인의 세부내역(구성상품별 할인내용, 기간․다량․결합 할인 등)을 구분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해 이용자가 결합상품에 대한 정확하고 상세한 요금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이동전화, 유선, 방송, 초고속인터넷의 결합상품(QPS)을 이용한 경우 전체 할인율과 더불어 품목별 할인율을 반드시 이용약관․청구서 등에 기재해야 한다.
둘째, 결합상품 가입 계약 시 일부해지에 관한 처리 방법을 설명하지 않거나 이를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 이용자가 보다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자유롭게 결합상품 가입과 해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결합상품의 약정기간과 관련, 청구서 등 이용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해 잔여 약정기간을 알리지 않거나 약정이 자동연장된 이용자에게 위약금 없이 해지가능하다는 것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넷째, 결합상품의 특정 구성상품을 소요비용 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함으로써 구성상품 간에 부당하게 현저히 차별적인 할인율을 적용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특정상품을 무료화․저가화하는 공짜마케팅 등 불공정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다섯째, 동등결합판매에 대한 금지행위 유형을 제공 거절, 차별적인 대가와 조건으로 제공, 제공 중단․제한 등으로 세분화·구체화함으로써 인가서비스 사업자가 이동전화 등 인가서비스를 타사업자에게 결합판매를 위해 제공할 경우 사업자 유형에 관계없이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해 동등결합판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이용자가 보다 정확한 결합상품 정보를 제공받아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특정 구성상품을 무료‧저가화하는 불공정행위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편으로는 동등결합판매가 보다 확대돼 결합판매 시장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위해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장조사 업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개정안은 4월초 관보에 게재된 이후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청구서에 요금할인 세부내역을 구분․표시하는 것은 사업자의 전산개발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해 관련 금지행위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고시 개정안 의결에 대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으로 제정이 지연된 것은 유감이지만 서비스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기본취지가 유지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결합상품 구성 시 특정 상품을 지나치게 할인하지 못하도록 원칙을 정하면서도 할인율 범위 등 구체적 조건을 명시하지 않아 문제의 소지를 남겨둔 것은 아쉬디”는 입장을 나타냈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