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광수 기자] 금융당국이 미래에셋증권의 대우증권 인수를 최종 승인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에서 미래에셋증권이 대우증권의 대주주가 되는데 부적격 사유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증권은 산업은행에 잔금을 치르면 대우증권 지분을 넘겨받을 수 있게 된다.
앞서 미래에셋증권은 산업은행이 갖고있는 대우증권 지분 43%를 인수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1월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총 인수금액은 2조3853억원이며 미래에셋증권이 입찰금액의 10%는 이미 납부했기 때문에 4월 초에 잔금을 치르고 지분을 넘겨 받으면 된다.
미래에셋증권은 유상증자로 조성한 9560억원에 차입금과 자기 보유 현금을 더해 인수 자금을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미래에셋증권 - KDB대우증권 본사 사옥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뉴스핌 Newspim] 이광수 기자 (egwangs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