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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원오기' 벤츠코리아 檢에 고발

기사입력 : 2016년03월29일 06:00

최종수정 : 2016년03월29일 06:00

환경부·산업부, 국토부에 고발권한 일임

[뉴스핌=송주오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해 제원통보 없이 차량을 판매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 대해 검찰고발 조치한다고 29일 밝혔다.

벤츠코리아는 S350d 4개차종(S350 d, S350 d L, S350 d 4Matic, S350 d 4Matic L)의 9단 변속기 차량 총 98대를 제원통보 없이 지난 1월 27일부터 판매했다고 국토부에 지난달 보고했다. 국토부는 이 사실을 파악한 후, 판매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자동차 제작자 등이 자동차 제원을 국토부에 통보하지 않고, 자동차 자기인증 표시를 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아울러 해당 모델은 환경부 및 산업부의 관련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산업부는 각각 대기환경 보전법 및 소음진동 관리법과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을 위반한 벤츠코리아에 대해 고발조치를 결정하고, 형사고발을 국토부에 일임키로 했다.

국토부는 3개 부처의 고발사항을 일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날 고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동차관련 행정절차, 안전기준 등의 준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반 시 엄정조치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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