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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대기업, 단체협약 위반 많아…엄중 처벌"

기사입력 : 2016년03월28일 11:07

최종수정 : 2016년03월28일 11:07

고용부 분석결과…민주노총, 상급단체별 위반율 가장 높아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앞으로 기업이 위법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경우 사법조치된다. 이 같은 관습이 변화와 혁신을 통한 상생고용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고용세습 등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의 시정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직자들의 공정한 취업기회를 박탈하고 노사관계 질서도 훼손한다는 판단에서다.

이 장관은 복수노조 보장과 노조운영의 자율성이라는 노동권의 기본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 단체협약 2769개를 분석한 결과 47%의 기업이 단체협약이 위법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2.1%가 위법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인사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정을 내세운 기업도 13.3%나 됐다.

위법상 단체협약으로는 소위 고용세습으로 지탄받는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및 특별채용의 경우가 25.1%인 694개로 확인됐다. 이는 고용정책기본법 상 취업기회 균등보장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특히 상급단체별 위반율은 민주노총 사업장이 가장 높았다. 규모별로는 대기업일수록 더욱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장관은 "이러한 단체협약 관행은 다른 구직자의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참해한 것이다"며 "이에 따른 폐해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런 관행들은 노동시장의 격차확대와 고용구조 악화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평가된다.

고용부는 우선 노사가 자율적으로 이와 같은 관행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시정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만약 자율적으로 시정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사법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이러한 위법하고 불합리한 단체협약이 개선되면 주요기업들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돼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다"며 "이를 통해 재직 중인 근로자의 고용안정은 물론 청년 채용 확대와 대·중소기업 상생의 길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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