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뉴스핌=김승현 기자] 다음달 말부터 주거비 부담이 높은 가구는 매입‧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할 때 다른 경쟁자보다 우선 입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청약시 가산점을 받게 돼서다.
또 올 하반기부터는 매입임대 입주자도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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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오는 4월 말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매입‧전세임대 입주자를 선정할 때 주거급여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주거급여 수급자 선정을 위해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값)대비 임차료 비율이 높은 가구에 가산점을 부여한다. 가산점 기준은 80% 초과시 5점, 65~80% 4점, 50~65% 3점, 30~50%시 2점이다.
그동안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매입임대 입주자도 저금리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공공주택 저층부에 주민편의시설 시설을 만들면 사회복지시설과 동일하게 3층 이상에서 주거약자용 주택건축을 지을 수 있다.
이 밖에 국가, 공공기관 등이 조성한 토지를 민간건설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할 때 공급가격 규정이 신설됐다.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동일하게 감정가격을 원칙으로 하되, 85㎡ 이하 임대주택건설용지를 8년이상 임대하면 조성원가의 100%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면 오는 4월 1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제출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