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오는 29일부터 서울‧동서울 영업소를 비롯해 모두 27곳의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하이패스(전자결제시스템)를 장착한 화물차(4.5톤이상)는 화물차 전용차로로 통과할 수 있다.
하이패스를 장착하지 않은 화물차는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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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4월까지 2개 이상의 화물차 적재량 측정차로(축중차로)를 운영하는 영업소 중 화물차 하이패스 전용차로로 바꿀 수 있는 영업소를 단계적으로 전환해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한 화물차는 요금소 진입시 주황색 유도선을 따라 화물차 하이패스 전용차로로 진입해 시속 5km 이내로 통과하고, 진출은 파란색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통과하면 된다.
하이패스를 이용하지 않는 화물차는 주황 유도선을 따라 통행권을 발급하는 화물차로로 진입하여 통행권을 받아 운행하면 된다.
화물차 하이패스차로는 지난해 10월 도입됐다. 하지만 화물차 무게를 재는 과정에서 단말기를 장착하지 않은 화물차도 함께 지나자 요금소 앞에서 차가 밀리는 현상이 생겼다. 이번 전용차로 도입으로 정체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이번에 화물차 하이패스 전용차로로 전환하는 영업소는 경부선, 중부선, 서해안선, 서울외곽순환 등 전국 27개 영업소(40차로)다.
도로공사는 이용고객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화물차 하이패스 전용차로에서 현수막, 입간판, 도로전광표지(VMS) 안내 등을 통한 사전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전용차로로 전환한 이후에도 1주 동안은 계도기간으로 하이패스 단말기 미부착 차량과 혼용 운영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차 하이패스 전용차로 도입을 통해 화물차 운전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함께 영업소 지·정체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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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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