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 입법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 대토론회 열려
[뉴스핌=한태희 기자] 중소기업이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ㅇ위해선 '파견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고 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경제활성화 입법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 대토론회'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중기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벤처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여성벤처협회 등 15개 중소기업 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
발제자로 나선 이승길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파견법을 통과시켜 중소기업 인력난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니라나의 현행 파견법 규제가 기업 경쟁력 약화와 간접고용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파견 기간 및 대상을 확대하거나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비스산발전 기본법도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현수 국민대 경양학구 교수는 "관련 기본법 입법은 중소 서비스기업 성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발제 후 송혁준 덕성여대 교수 사회로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는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 김민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소장,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중소기업계는 경제활성법화 노동개혁법 등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천만 서명 운동'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약 16만7000명이 서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중소기업 관련 전문가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 120명이 참여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