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결제시스템과 과거 거래실적 등에서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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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한기진 기자] 중국에서 원/위안화 직거래를 독점할 청산은행 선정작업이 이달 중 시작된다. 청산은행으로 선정될 경우 중국내 원화거래 결제와 원화 유동성 공급을 담당한다.
18일 외환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원화거래 규제를 완화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이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외국환거래규정도 개정돼 ‘청산은행’의 제도적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안 제10-21조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원화와 달러화 이외의 외국통화의 거래를 위해 특정 외국환은행을 청산은행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내용은 오는 22일 관보에 게시되고 시행된다.
기재부와 한국은행은 상하이 소재 중국외환거래센터(CFETS)에서 원화거래 결제와 유동성 공급을 담당할 ‘청산은행’으로 국내 은행의 ‘중국법인’ 1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기재부 국제금융정책국 관계자는 “기재부와 한국은행이 조만간 원화 청산은행 선정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6월에 직거래 시장을 개설키로 2월 한중 외환당국간 합의로 4월까지 선정해야 한다.
심사기준은 중국 인민은행보다 우리 외환당국의 판단이 더 크게 반영된다.
은행권에서는 중국 현지에 원화 결제시스템을 제대로 갖췄는지, 과거 원/위안화 거래량과 대고객 거래실적(기업, 금융사 등과 맺어진 실거래) 등을 중요한 선정기준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도 우리 기업들이 환 위험과 환전수수료 측면에서 이익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원/위안화 거래에 기여할 만한 인프라와 과거 실적을 중요하게 보겠다는 얘기다.
현재 6개 시중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청산은행과 비슷한 시장조성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국내 외환시장에서 위안화를 일정량 이상 거래하면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
은행업계에서는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을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는다. 두 은행 모두 자체 특별팀(TF)를 구성해 준비하고 있다.
KEB하나은행은 과거 외환은행의 가장 탄탄한 외환결제시스템을 갖고 있다. 또한 중국법인인 하나중국유한공사의 자산 규모가 업계 최대인 6조원으로 금융거래도 활발하다.
우리은행은 중국내 원화결제시스템에서 앞서 있다. 이미 중국법인에서 중국은행, 교통은행, 건설은행 등과 당일 원화와 위안화 결제를 하고 있다. 2014년 한중 통화스왑을 통한 첫 원화결제 경험도 있다.
한 시중은행 외환 트레이딩부 책임자는 “은행 입장에서는 원화 결제시스템을 그대로 가져갈지 아니면 보완할지 여부와 현지 외환 트레이딩 인력의 수준을 점검해 청산은행 수준에 맞추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내 원/위안화 청산은행에 선정되면 유무형의 손익이 크다. 기재부는 “중국금융시장에서 위상이 서너단계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에서 위안화 청산은행 역할을 하는 중국교통은행 서울지점 김범수 본부장은 “청산은행은 결제시스템 인프라 구축 역할을 해야 하지만, 중국 주도의 AIIB(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업 등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갖는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