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더민주, 이해찬 '컷오프'…이미경·정호준도 공천 탈락(상보)

기사입력 : 2016년03월14일 10:57

최종수정 : 2016년03월14일 11: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강동원, 공천 탈락에 탈당…서영교·전해철 등 공천 확정

[뉴스핌=정재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정호준·이미경·이해찬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시켰다.

김성수 더민주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천 검토 결과를 브리핑하며 정호준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중구성동구을, 이미경 의원의 지역구인 은평구갑, 이해찬 의원의 지역구인 세종시를 전략검토 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구가 전략공천 검토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세 의원은 결과적으로 공천에서 탈락했다.

더민주는 또 서울 중랑갑과 경기 안산시상록구갑을 현역 단수 공천지역으로 선정, 각각 서영교 의원과 전해철 의원의 공천을 확정했다.

광주 서구갑과 경기 부천시원미구을은 현역 경선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로써 광주 서구갑의 현역의원인 박혜자 의원은 송갑석 예비후보와, 부천시원미구을의 설훈 의원은 장덕천 예비후보와 경선을 벌이게 됐다.

원외 단수 공천지역으로는 10곳이 결정됐다. 전략공천 지역은 모두 2곳으로 경기 남양주시갑에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서울 서초구갑에 이정근 예비후보가 각각 전략공천을 받았다.

이 외 ▲서울 광진갑(전혜숙) ▲강남병(전원근) ▲경기 의정부시을(김민철) ▲안산시상록구을(김철민) ▲대구 중구남구(김동열) ▲충남 아산시을(강훈식) ▲전남 목포시(조상기) ▲여수시을(백무현)이 원외 단수공천 지역으로 정해졌다.

원외 경선 지역은 ▲인천 서구을(신동근-전원기) ▲경기 평택을(김선기-유병만-이인숙) ▲충남 아산시갑(이위종-조덕호) ▲전남 여수시갑(강화수-송대수) 4곳이다.

앞서 강동원(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의원은 이날 오전 공천 탈락에 반발해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강 의원은 지난 10일 자신의 지역구에 영입인사인 박희승 전 수원지법 안양지원장이 단수공천을 받음에 따라 공천 탈락이 확정됐다.

그는 "여론조사에서 한 차례도 1위에서 밀린 적이 없음에도 당은 설명도 없이 지역주민을 모욕하고 배신했다"며 “제가 버림을 받은 이유는 딱 한가지다. 대선에서 국정원의 부정선거행위를 고발하고, 국회에서 개표조작 의혹을 제기해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을 부인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2012년 대선에서 개표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었다.

[뉴스핌 Newspim] 정재윤 기자 (jyju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