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현대·삼성카드 3사, 1년간 신규사업 진출 제약
[뉴스핌=이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한 카드사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재의결했다. 이에 따라 해당 카드사는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신규사업에 1년간 진출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사들의 고객정보 무단공개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재의결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금융감독원은 1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신한·현대·삼성카드 3곳에 대한 징계를 재논의한 결과, 기존의 제재수준인 '기관경고' 조치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카드사들은 카드 모집인에게 모집 수수료를 확인시켜준다며 모집인들이 이용하는 인트라넷에 고객의 신용정보와 카드 이용내역 등을 공개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이들 카드사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에 카드사들은 금감원의 징계수위가 지나치다고 보고 이의신청을 했다. 기관경고 조치가 내려지면 1년간 감독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하기 어렵다는 것.
한 카드사 관계자는 "해당 정보들이 모집인들만 볼 수 있는 사이트에 올라가 외부에 전혀 유출되지 않았다"라며 "고객정보 공개로 인한 추가 피해가 없어 기관경고 조치가 지나치다고 보고 이의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카드사들의 이의신청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객의 신용정보 관리를 소홀히 한 금융회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카드사들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기존의 제재수준인 기관경고 조치를 유지하기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