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방안' 의료계와 논의
[뉴스핌=박예슬 기자] 안전한 진료 수행이 의심되는 의사에 대해 동료 의사들이 평가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면허를 취소시킬 수도 있는 제도가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의료인의 진료가능 여부를 동료의사가 평가하는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방안' 도입 여부를 의료계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장기요양 1등급을 받거나 치매 등 진료행위에 현격한 장애가 우려되는 자 ▲다수 민원이 제기된 자 ▲면허취소로 면허 재교부를 신청한 자 ▲면허신고 내용상 면밀한 주의가 요구되는 자 등에 대해 동료평가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이다.
평가 절차는 지역 의사회에서 구성한 심의기구에서 대상자를 평가한 뒤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복지부에 자격정지 등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한편, 이번 제도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역시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의협은 이날 "다나의원 사건, 주사기 재사용 등 일부 의료인의 비윤리적인 문제로 국민의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한계를 드러낸 만큼 의료인 상호간의 평가가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동료평가제도가 의사뿐만 아니라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모든 의료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을 지적하고, 의료인 단체의 자율관리 기능을 강화시키는 방안으로 제도 시행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박예슬 기자 (ruth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