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무역 제한, 북한 식당 등 영리시설 이용 자제 계도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북한 관련 개인 40명과 단체 30개를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 대북(對北) 독자 제재에 들어간다. 금융제재 외에 정부는 해운과 무역 그리고 북한 식당 이용도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 대북제재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독자적 대북제재 방안을 발표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조치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함께 북한 '대량 살상무기' 개발 등과 관련된 북한 및 제3국의 개인·단체와의 거래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는 한편, 북한 관련 의심물품 반출입을 차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외교부, 통일부, 해양수산부 그리고 금융위원회가 관계부처로 참석했다.
정부는 이번 제재방안에서 먼저, 북한과 관련한 금융제재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책임이 있는 북한 개인 38명과 단체 24개 그리고 북한을 우회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제3국적 개인 2명과 단체 6개를 포함, 총 개인 40명과 단체 30개를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했다.
이로써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북한 관련 제3국 개인 및 단체는 앞으로 국내기관 및 개인과 원화·외국통화를 이용한 송금 및 수령 등 금융거래와 동산·부동산 등 재산거래가 금지되고, 해당 외국인이 국내에 보유한 자산은 동결된다.
이석준 실장은 "지난해 6월 제3국 단체 4개 및 개인 3명에 이어, 이번에 제3국 개인 2명 및 단체 6개를 금융제재 대상으로 확대 지정했다"며 "북한과의 문제 있는 거래를 회피토록 유도하고, 거래 자체에 신중을 기하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및 주요 외화 수입원을 차단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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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관련한 해운 통제도 대폭 강화한다.
이에 외국 선박이 북한에 기항한 후 180일 이내 국내에 입항하는 것을 전면 불허된다. 제3국 선박의 남북 항로 운항을 금지하는 조치도 지속해나가는 한편, 북한의 제3국 편의치적선박의 국내 입항도 금지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15년 한해 총 66척의 북한기항 제3국 선박이 국내 항만에 총 104회 입항했고, 주로 철강, 잡화 등 총 78만톤을 수송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제재로 이날 오후 3시 이후 북한에 기항한 선박은 그로부터 6개월간 우리나라에 입항하지 못하게 됐다.
이석준 실장은 "선박은 통상 6개월 이상의 운송계약으로 운영된다"며 "북한 기항 후 180일 이내에 국내 입항하려는 외국선박은 입항이 불허되므로 외국 선사들은 우리나라에 취항하기 위해 북한과의 운송계약을 기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도현 해수부 항만운영과장은 "66척, 78만톤은 작년 우리나라 전체 입항 선박 수와 물량 대비 각각 0.1%, 0.05%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피해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경제규모 등을 감안했을 때 상당히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부는 북한과 관련한 수출입을 더욱 강력히 통제, 북한산 물품이 제3국을 우회해 국내로 위장반입 되지 않도록 현장 차단활동과 남북간 물품 반출입 통제를 한층 강화하는 등 기존의 대북 제재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2010년 5.24조치로 북한산 물품의 국내 반입이 금지되긴 했으나, 정부는 제3국을 통한 우회 위장반입 시도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제 5.24조치 이후 2015년 10월까지 총 71건의 북한산 물품 위장반입을 적발, 정부는 앞으로도 원산지 확인 및 국내시장 판매행위 단속·계도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특성을 감안한 실효적인 수출통제 기준도 마련한다.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관련해 국제적 통제 대상이 아닌 물품으로도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만큼, 북한에 특화된 별도의 감시대상품목 목록을 작성·통보함으로써, 각국의 수출입 통제 관련 안보리 제재 결의 이행에 선도적 역할을 해나갈 계획이다.
이석준 실장은 "이는 이번 안보리 결의상 새롭게 의무화된 캣치-올(Catch-All) 조항, 즉 대량살상무기에 이용 가능한 어떠한 품목에 대해서도 이전·공급·판매를 금지하는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여타국의 안보리 결의 이행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 재외 동포의 해외 북한식당 등 북한 관련 영리시설의 이용 자제를 지속 계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석준 실장은 "북한 해외식당 등 영리시설은 북한의 외화수입 경로 가운데 하나인 만큼, 해외 여행 시 이러한 북한의 영리시설 이용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 식당 등 시설에 대한 이용이 감소할 경우 북한의 외화수입을 상당부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해외식당 등 영리시설은 북한의 외화수입 경로 가운데 하나로서, 북한 식당은 12개국에 130여 개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이 연간 1000만달러 내외이 수익을 거두고 있다는 추정이다.
이석준 실장은 "정부는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 하에 북한을 제재 및 압박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