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허정인 기자] '큰딸 암매장' 사건의 집주인 이모씨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8일 집주인 이모(45)씨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큰딸'의 엄마인 박모(42)씨에게는 상해치사·사체유기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집주인 이씨는 지난 2011년 10월, 친어머니 박씨가 큰딸 김모양을 폭행하고 자리를 비운 사이 4시간 동안 김양을 추가 폭행했다. 당시 7살이었던 김모양은 상습폭행으로 쇼크 상태에 빠졌고 집주인 이씨는 이를 방치해 김양을 숨지게 한 죄로 살인 혐의를 받았다.
집주인 이씨와 함께 아동을 폭행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친어머니 박모 씨는 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또 박 씨의 대학동창 42살 백모 씨 등 관련자 3명도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 용인시 이씨의 집에 얹혀살던 박씨는 2011년 10월 26일 큰딸이 집주인의 가구를 긁는 등 말을 듣지 않자 전날 오후 2시간 정도 회초리 등으로 폭행한 데 이어 사망 당일 아침에도 의자에 묶어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집주인 이씨가 2차로 폭행한 뒤 큰딸 김모양은 사망에 이르게 됐다.
박씨와 함께 살던 박씨 친구, 집주인, 집주인 친언니 등 4명은 박씨의 큰딸이 사망하자 경기 광주시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허정인 기자 (jeong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