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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일대로 꼬인 주파수 경매, 머리 싸맨 미래부

기사입력 : 2016년03월02일 14:36

최종수정 : 2016년03월02일 14:36

과거 2.1㎓ 경매서 특혜 시비..균형점 찾기 위한 진통 상당할 듯

[뉴스핌=김선엽 기자] 오는 4일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에 앞서 미래부는 경매대상, 경매일정, 경매방법, 최저가격, 재할당대가산정시 고려사항 등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벌써부터 특혜 시비가 이는 등 경매안을 두고 업계가 워낙 날카롭게 부딪히고 있어 최종안이 확정되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2일 미래부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미래부가 직접 발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경매 대상 주파수는 700㎒ 대역 40㎒ 폭, 1.8㎓ 대역 20㎒ 폭, 2.1㎓ 대역 20㎒ 폭, 2.6㎓ 대역 20㎒, 40㎒ 폭 등 총 140㎒ 폭이다.

2016년 경매 대상 주파수<출처:LG유플러스>

가장 이목이 집중되는 구간은 2.1㎓ 대역이다. 이통 3사 모두 인근에 보유한 주파수 대역과 연계해 광대역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폭은 경매로 결정되고 나머지 80㎒는 현재 사용자인 SK텔레콤과 KT가 재할당 받는다.

문제는 재할당 대가를 어떻게 산정하는가다. LG유플러스는 '동일대역, 동일대가'를 주장하고 있다. 20㎒폭의 최고 낙찰가로 나머지 80㎒의 가격도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SK텔레콤이나 KT가 경매에서 패배할 경우에도 그 가격을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가는 논란거리다. 상대방이 제시한 가격에 따라 자신이 지불해야 하는 재할당 대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최대지불의사 ≥ 가격'이라는 경제원리에 어긋난다.

이와 관련 전파법 시행령 제 14조는 '할당대상 주파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주파수가 가격경쟁주파수할당의 방식(경매)에 따라 할당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주파수할당 대가를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이 미래부에 상당한 재량을 부여한 만큼 미래부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LG유플러스의 현재 이용 가격인 4455억원과 경매가 사이에서 정부가 균형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2.6㎓ 대역(광대역) 입찰에 3사를 모두 참여시킬 것인가도 미래부가 고민하는 대목이다. LG유플러스는 이통 3사 중 유일하게 2.6㎓ 대역에서 LT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대역은 전 세계 이통사들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글로벌 주파수 표준 대역이다. 이에 경쟁사들은 주요 주파수 대역의 균등한 분배를 위해서는 LG유플러스를 배제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는 2011년 실시된 2.1㎓ 경매에서 LG유플러스에게만 단독으로 입찰 기회를 부여, 특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과거의 전력이 미래부의 발목을 잡는 셈이다. 미래부가 특혜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전성배 미래부 전파정책국장은 "경매방법, 최저가격, 재할당대가산정시 고려사항 등 기본방향에 대해 토론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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