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영향력 행사와 무관
[뉴스핌=이수호 기자] CJ헬로비전이 26일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에 대해 합병 결정에 따라 주주들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적법한 절차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CJ헬로비전은 입장 자료를 내고 "대주주인 CJ오쇼핑은 자사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주주로서의 정당한 권리인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방송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SK텔레콤의 영향력 행사가 원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임시주총과 임시주총의 의결사항은 추후 정부 인가가 있어야만 유효한 것으로, 이미 '정부 인허가 불허 시에 합병이 무효화될 수 있다'고 기업 공시에 명시한 사항으로 '정부 인가 전의 이행행위 금지'(전기통신사업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수합병은 양사 이사회의 승인과 계약 체결(11월2일) 후에, 법령에 따라 계약체결 30일 내 정부승인을 접수하고(12월1일), 주주총회는 주주명부 폐쇄(12월14일) 후 3개월 내(3월14일)에 개최해야 하는 인수합병 통상절차를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CJ헬로비전 관계자는 "소액주주를 비롯한 주주들의 권리보호는 합병법인에 대한 미래가치 및 주가상승에 의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사항으로, 현재 합병법인의 미래가치에 대한 시장의 평가 및 CJ헬로비전의 주가 흐름은 긍정적인 방향"이라며 "국내 증권사들 중 다수가 이번 합병을 계기로 CJ헬로비전 목표주가를 상향하는 등 CJ헬로비전 기업가치에 긍정적이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CJ헬로비전 주식가격이 합병 전의 주가가 반영된 매수청구가격(1만696원) 보다 높은 것은 합병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긍정적이라는 반증"이라며 "산정은 객관적인 경영수치 및 정부 기관의 평가를 바탕으로 법률이 정한 산정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됐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합병법인의 정관에서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한도가 증액된 것은 기업규모가 커져 자연스럽게 한도도 증가된 것 일뿐, 바로 발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KT와 LG유플러스는 성명서를 통해 "이동통신ㆍ케이블방송 1위 기업간 결합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며 "그럼에도 이를 무시한 채 CJ헬로비전이 2016년 2월 26일 현행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주주총회를 개최해 SK브로드밴드와 합병을 결의한 것에 양사는 유감을 밝힌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