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유통업자 드러나 경찰 수사..보건당국 허술한 관리 '원죄'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비급여 사각지대를 노린 이른바 '짝퉁' 외과 수술용 의료기기 이식물(임플란트)을 유통시킨 제조업자가 적발되면서 보건당국의 비급여 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소홀한 비급여 관리가 이 같은 사태를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이다.
25일 사법 및 의료기기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지않은 척추 및 인공관절 등 의료기기 재료가 제조·유통된 것이 들어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짝퉁 제조업자들은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항목으로 진료할 경우 보건당국의 감시망을 피해갈 수 있는 허점을 노렸다.
실제 짝퉁 의료기기 재료들은 주로 개인 정형외과에서 비급여 시술시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진료 코드가 표준화돼 있지 않아 얼마든지 감시체계를 벗어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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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
이에 따라 국민 보건을 위해서라도 의료기관에 대한 비급여체계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인천지방경찰청이 적발한 짝퉁 인공관절 등 임플란트 제품 외에도 비급여 사각지대를 노린 유사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011년에는 레이저 비만치료기를 짝퉁으로 제조해 유통된 사례가 알려진 바 있고 의료기관은 아니지만 2013년에는 피부관리실 등에 불법 의약품 및 재료를 쓰다 적발된 사례가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언급된 사례 외에도 의료급여 항목조차 거짓으로 청구하는 사례가 내부적으로 많이 보고됐다"면서 "비급여는 말그대로 실사를 나가지 않으면 사실상 무방비 적발이 힘들기 때문에 이런 사례는 찾으면 더 많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의료법 45조의 2항(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이 신설되면서 관련 시행령 및 규칙 마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유관부처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비급여 업무의 효율성보다는 자기 소관으로 끌어들이는 데에만 집중하는 모양새다. 상위기관인 복지부가 이에 대해 중재하지 않으면서 규칙 마련에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이는 상위기관인 복지부에 비급여를 관리하는 담당부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담당자가 없으니 유관부처가 서로 합의될 때까지 손을 쓸수 없는 셈이다.
더구나 복지부는 이 같은 짝퉁업체가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내부적으로 짝퉁 의료기기가 성행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확대 조사하는 노력을 게을리 한 것으로 보여진다.
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인공관절 짝퉁 소식을 듣고 "의료기관에서 짝퉁 의료기기를 사용하다 실제 적발된 사례를 수년간 봐왔다"면서 "일단 복지부가 비급여를 담당하지 않다보니 사태가 점차 심각해지는 것 같다"고 털어놨다. 수년전부터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셈이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그동안 국민 보건의 안전장치를 확보하는 노력보다는 의료기관의 글로벌 진출과 의료기기의 허가 심사를 단축하는 등 신 산업 개발에만 몰두해 왔다.
안전해야 할 의료기관에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서 보건당국이 이를 계기로 책임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