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계서 상당한 징계 받았다” 법원, ‘박기량 명예훼손’ 장성우에게 벌금 700만원, 전 여친 박모씨는 집행유예 1년 <사진=kt> |
“야구계서 상당한 징계 받았다” 법원, ‘박기량 명예훼손’ 장성우에게 벌금 700만원, 전 여친 박모씨는 집행유예 1년
[뉴스핌=김용석 기자] 프로 야구선수 장성우(26)에게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수원지법(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은 24일 박기량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성우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장성우의 전 여자친구 박모(26·여)씨에게는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의석 판사는 “피고인 장성우가 사과문을 공개하고 이미 야구 단체에서 상당한 수준의 징계를 받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8일 온라인커뮤니티에는 프로야구선수 A씨의 카카오톡 내용이 캡처된 사진이 게재됐다. 공개된 글에서 프로야구 A선수는 박기량의 실명을 언급하며 사생활이 문란하다고 폭로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사생활이 문란하다고 주장했던 야구선수는 kt 장성우로 밝혀졌으며, 그는 사과문을 게재했다. 하지만 박기량은 수원지검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장성우와 전 여자친구 B씨를 고소했다.
KBO는 장성우에게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120시간과 사회 봉사활동 120시간의 제재를 부과했고 프로야구 구단 kt 위즈는 SNS 논란 장성우에게 2016시즌 50경기 출장 정지와 벌금 2000만원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지난 1월 25일 첫 공판에서 법원은 장성우에게 징역 8개월, 장씨의 전 여자친구 박모(26·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뉴스핌 Newspim] 김용석 기자 finevie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