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낡은 고시원, 모텔, 빈 사무실이 청년층에 공급되는 ‘반값 월세’로 거듭난다.
서울시는 고시원, 여관·모텔, 빈 사무실 등 비(非)주택시설을 셰어하우스, 원룸형 주택으로 리모델링해 청년 1~2인가구 등 주거약자에 주변 월셋값의 80% 이하로 공급한다고 23일 밝혔다.
민관합동 방식인 이 사업은 경기 침체, 노후화 등으로 주인을 찾지 못하는 비주택시설 공실을 저렴한 주거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이다. 시는 사업 첫해인 올해 총 400가구를 시범 공급하고 내년에는 공급 규모를 2000가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주택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등이 사업 주체로 나서 지은 지 20년 이상 된 건물을 매입, 임대 후 리모델링하고 서울시는 산하 SH공사를 통해 입주자를 모집한다. 시는 또 리모델링 비용의 50%(1억5000만원 한도)를 무상 지급한다. 사업자는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을 통해 사업비의 최대 90%를 5년 만기 저리(2%)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입주자격은 무주택 1~2인가구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가구다. 입주자는 주변 시세 대비 80% 이하의 임대료를 내고 최장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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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형 사회주택 개념도 <자료제공=서울시> |
시는 공급물량의 30%(120가구)를 주변 시세 대비 50% 수준의 반값 월세로 청년빈곤가구에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청년주거빈곤가구는 주택법상 최저주거기준미달 가구와 지하·옥상 거주, 비닐하우스, 고시원 등 주택 이외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시는 또 이번 사업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의 상징이었던 고시원을 셰어하우스로 변신시킨다는 계획이다. 가구당 6.5㎡(영국 다중주택 가구당 최소 면적 기준과 동일) 이상의 개인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일부 방은 과감히 없애 회의실, 휴게실, 식당 등 공용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게 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주택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등은 매입 또는 임차를 희망하는 건축물을 물색한 후 건물주의 매매(임대) 동의를 받아 제안서를 접수하면 된다. 건설 능력이 없는 단체는 건설형 사회적기업 또는 건물건설업체와 공동 신청이 가능하다.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고시원, 여관·모텔을 소유한 건물주도 매도 또는 임대 목적의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시는 건물주의 신청을 받은 후 사업시행자와 매칭해줄 계획이다. 입주자 모집은 SH공사가 대행하게 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사회주택 공급을 위해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다”며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사업은 낡은 고시원과 모텔 등을 주거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해 도시재생과 서민주거 안정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1석2조의 사업”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