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의결해도 정부 승인 전까지 효력은 없어..SK, 1차 관문 통과 유력
[뉴스핌=김선엽 기자] CJ헬로비전이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 법인 대표에 이인찬 SK브로드밴드 사장을 선임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부 승인 이전에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정부 승인 이후에나 주총 의결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현행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미래창조과학부의 판단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CJ헬로비전은 오는 26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계약서 승인의 건'과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한다.
'합병계약서 승인의 건' 안에는 이인찬 SK브로드밴드 대표이사 사장 겸 SK텔 레콤미디어부문장를 합병법인의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것이 포함됐다.
때문에 反SK 쪽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전기통신 사업법 제 19조 제9항은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를 받기 전에 임원의 임명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 미래부에 CJ헬로비전 주식 인수 및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에 대해 동시에 승인 신청을 한 상태다. 아직까지 정부 심사가 진행 중이므로 임원 임명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미래부 양환정 통신정책국장은 "내부 검토를 거친 결과 CJ헬로비전 주총이 정부승인을 조건부로 한 의결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실제 주총 의결에도 불구하고 정부 승인이 있기까지는, CJ헬로비전의 대표이사를 김진석 현 대표이사가 맡는다. 즉 주총 의결의 효력이 정부 승인 이후 합병등기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합병 등기 전에 SK텔레콤이 경영권을 행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미래부의 해석인 것이다.
한편, 미래부는 CJ헬로비전 주총에서 기존 대주주인 CJ오쇼핑이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에 찬성표를 던지는 것에 대해서도 방송법 위반이 아니라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 SK텔레콤 측이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포함되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CJ헬로비전 주총과 관련해서 거론된 위법 문제에 대해 미래부가 모두 "문제없다"라는 쪽으로 결론을 내림에 따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합병이 일단 1차 관문을 무난하게 넘길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 관계자는 "주총 결의가 있더라도 정부 인가가 안 나면 (쌍방간 계약은) 전부 무효가 된다"며 "만약, 인가를 받을 경우에는 주식인수 절차를 마무리 해 합병을 완료시키면 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