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통신유통협회 "중소 유통점 대상 이중 처벌 지나쳐"

기사입력 : 2016년02월16일 13:38

최종수정 : 2016년02월16일 13:39

"벌금에 이통사, KAIT 처벌까지 추가로 부과돼"

[뉴스핌=심지혜 기자] 이동통신 유통점들이 불법 보조금 지급에 따른 폰파라치로 고발 당했을 경우 받게 되는 처벌이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벌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이중, 삼중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16일 이동통신유통협회는 간담회를 열고 폰파라치에 따른 처벌이 과중한데다, 제대로 된 소명 절차가 없어 일반 유통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폰파라치로 고발 당하면 포상금의 절반을 해당 유통점이 지급해야 하는데, 여기에 이통사와 정보통신진흥협회의 처벌까지 추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폰파라치 포상금으로 1000만원까지 나오기도 하는데 몇 십만원 지원금을 더 주고 500만원의 벌금에, 추가 처벌까지 받는다"라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폰파라치로 고발 당한 원인이나 정황에 대한 증거 조차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 것은 물론, 소명할 수 있는 절차 없이 벌금만 지불해야 해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동통신 유통협회는 폰파라치에 대한 처벌이 과중하다고 지적했다. <사진=심지혜 기자>

 다음은 유통협회 임원들과의 일문일답. 

-폰파라치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 적발 됐을 때 받는 벌금이 중복되나.

▲그렇다. 일단 폰파라치에 제공하는 포상금의 절반을 유통점이 내야 하고, 다음으로 이통사에서 해당 유통망에 패널티를 준다. 이에 더해 폰파라치를 관리하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또 패널티를 부과한다.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폰파라치로 걸리는 경우가 있는가.

▲있다. 그런데 폰파라치로 고발 당해도 언제, 어떤 이유로 걸렸는지 조차 설명해 주지 않는다. 악의적으로 거짓 폰파라치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소명하려고 해도 왜 걸렸는지 모르니 어렵다. 또한 폰파라치를 관리하는 KAIT에는 메일을 보내도 회신이 없다. 이통사들은 KAIT에서 이러한 통보가 왔으니 일단 처벌하고 보는 식이다. 

-지난해 방통위와 리베이트(판매 장려금) 차등 지급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됐는지.

▲이전에는 기기변경보다 번호이동에 더 많은 리베이트가 지급됐다. 단통법 시행 이후 정부에서 이에 대한 차별을 줄이도록 이통사에 요구해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 그러나 다시 기기변경 중심으로 리베이트가 지급되고 있다. 이러한 의견을 방통위에 다시 전달했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직영 또는 자회사 유통망을 방통위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모니터링하기 어렵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일례로 방통위가 하이마트에 조사에 나갔는데, 하이마트 쪽에서 조사를 거부하며 변호사를 동행하기 전까진 안된다고 방어했다. 반면 중소 유통점들은 그렇지 않다. 또한 대형 유통망은 카드 포인트나 자체 포인트 등을 활용하기도 하고 그들의 자금력을 동원해 유사 보조금을 지급한다. 그런데 이 것이 어떤 명분으로 들어갔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때문에 지원금에 대한 정확한 모니터링이 되지 않는다. 

-대형 유통망을 이길 수 있는 중소 유통망들 만의 차별점은 없는가.

▲쉽지 않다. 아무리 친절하게 하고 요금 설명을 정확하게 해준다 해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곳을 찾아가기 마련이다. 그런데 정부는 대형 유통망이 지급하는 혜택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방치하면서 중소 유통망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고 있다. 

-대형 유통망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는지.

▲일반 유통망에서 줄 수 있는 15% 추가 지원금을 지급해도 대형 유통은 멤버십이나 마일리지 같은 추가 제도는 이길 수 없다.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 이런 것들을 지급해도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정도는 있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