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2018 평창올림픽', 홀로그램·VR(가상현실)로 실감나게 본다

기사입력 : 2016년02월15일 11:19

최종수정 : 2016년02월15일 11:2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KT "세계 최초로 5G 네트워크 구축…경기 현장에 있는 것처럼 볼 수 있다"

[뉴스핌=심지혜 기자] KT가 2018년 평창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에서 세계 최초로 5G 네트워크를 선보이고 이를 활용한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평창올림픽에서 펼쳐지는 각종 실시간 경기들을 360도 각도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선수의 시각에서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15일 KT는 서울 세종로 KT광화문빌딩 West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관계자 및 평창동계올림픽 기술고문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회통신망 및 5G 올림픽 준비현황을 발표하고 ‘홀로그램 라이브’, ‘싱크뷰(Sync View)’ 등 실시간 5G 서비스를 선보였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은 100여개국 60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동계올림픽으로 전세계 약 38억명이 시청 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 규모 동계올림픽의 완벽한 진행을 위해 KT는 평창지역에 구축되는 1391km의 통신 관로를 기반으로 3만5000개의 유선 통신라인을 설치하고 최대 25만여대의 단말이 동시에 수용 가능한 무선 통신망을 구축한다. 이는 2014년 소치동계올림픽 보다 2배 이상의 규모다.

KT는 올림픽 최초 클라우드 기반의 Data Center를 구축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대회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과천, 부산, 군산에 위치한 3개의 통신관제센터와 대용량 해저 케이블을 통해 끊김 없는 고품질의 영상을 전세계 시청자들에 전송한다.

현재 평창동계올림픽의 대회 통신망은 30%이상 구축(2월 기준)을 완료 하였으며 경기 시설 구축일정에 따라 올해 말까지 전체 통신망 구축 작업이 완료된다. 2017년부터는 본격적인 대회통신망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KT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세계 최초 5G올림픽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사진=심지혜 기자>

◆"5G로 실감나는 올림픽 볼 수 있을 것"

KT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세계 첫 5G 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해 Pre-5G 기술인 GiGA LTE 상용화, 5G R&D 센터 개소 및 5G 국제 표준 단체 활동 등을 통해 글로벌 벤더들과 기술을 개발해 왔다. 

또한 지난 1월에는 5G 서비스 핵심 목표를 '최대속도 20Gbps, 1ms 이하의 지연, 1km2 당 100만개 이상의 디바이스 접속'으로 확정했다. 다가오는 6월까지 5G 시스템과 단말의 규격을 확정하고 하드웨어적인 시스템 개발과 검증을 12월 내 완료 할 계획이다.

이날 KT는 현재까지 개발한 기술과 인프라를 검증하기 위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선보일 예정인 ‘싱크뷰(Sync View)’, ‘360° VR’, ‘홀로그램 라이브(Hologram Live)’, ‘5G Safety’와 같은 실감형 5G 서비스를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의 협조로 테스트이벤트가 열리는 보광 스노 경기장에서 광화문까지 연결해 실시간으로 선보였다.

‘싱크뷰(Sync View)’ 서비스는 초소형카메라에 이동통신 모듈을 탑재, 5G 기반 기술인 액티브 안테나(Active Antenna)를 통해 초고화질영상을 실시간 전송하는 서비스다. 서로 다른 영상을 동기화 시키는 기술을 통해 선수시점 영상과 중계화면을 선택하여 시청 할 수 있어 마치 선수가 된 것 같은 생생한 영상을 제공한다.

‘360° VR’은 동계올림픽 경기 360도 영상을 '5G mmWave Access'을 통해 다채널 라이브로 실시간 전송하는 실감형 서비스다. 시청자가 원하는 방향, 원하는 각도에서 경기를 관람 할 수 있어 집에서도 관람석에 있는 듯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다.

‘홀로그램 라이브(Hologram Live)’는 5G mmWave 백홀 기술을 통해 전송되는 초고화질 원격 홀로그램 서비스로 보광 스노 경기장에서 방금 경기를 끝마친 선수가 순간이동 되어 시청자 눈 앞에서 인터뷰하는 볼거리를 제공한다.

‘5G Safety’ 서비스는 드론과 지능형 시스템을 연계한 안면인식 솔루션으로 드론이 촬영한 실시간 영상정보를 FTTA(Fiber To The Antenna) 기술을 통해 안전요원 및 관제센터에 전달, 사전에 등록되지 않거나 위험행동이 포착된 대상에 대해 즉각적인 확인과 대처가 가능하다.

KT는 헬멧에 설치된 초소형 카메라를 통해 경기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사진=심지혜 기자>

오성목 KT 네트워크부문 부사장은 “KT는 평창동계올림픽에서의 5G 시범서비스를 통해 무결점 5G 올림픽을 만들겠다” 또한 “KT가 준비중인 5G네트워크와 서비스를 통해, 전세계 올림픽 시청자들이 보다 실감나고 안전한 올림픽을 즐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사에 참여한 김상표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부위원장은 “KT는 기술을 선도하는 국민기업이자 가장 든든한 올림픽 파트너”라며 “올림픽에서의 ICT 인프라의 중요성을 확인하였고 5G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다.

향후 KT는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선보이는 5G 기술들이 국제표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글로벌 통신기업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주요 국제기술단체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