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된 회원정보 제 3자에게 넘어가지 않아
[뉴스핌=이지현 기자] 법원이 카드사 정보유출 관련 소송에서 이번에는 카드사와 신용정보업체에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31부는 롯데카드 회원 660여명이 카드사와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제기한 3억3000여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2일 카드사 회원 5000여명이 KB국민카드와 농협은행, KCB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카드사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고 했던 것과는 반대의 판결이다.
법원은 카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넘어가지 않았다는 점을 원고 패소 판결의 이유로 들었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KCB 직원이 롯데카드 회원 개인 정보를 빼낸 것은 맞지만, 유출된 정보가 대부중개업체나 제 3자에게는 넘어가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난 판결과는 달랐던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롯데카드는 지난해 3분기까지 고객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90건의 소송이 제기된 바 있다. 소송가액만 해도 354억6600만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 2014년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NH농협카드에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등 고객의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된 것에서 비롯됐다. 이로 인해 각 카드사들은 100여건씩 소송이 걸려있는 상황이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