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위 열렸지만 양 측 입장 되풀이만
[뉴스핌=심지혜 기자] 케이블TV사업자들과 지상파 간 주문형비디오(VOD) 분쟁을 두고 정부가 조정에 나섰지만 타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상파는 케이블TV에 신규 VOD 공급을 중단했으며, 케이블TV는 오는 12일부터 MBC의 실시간 방송 광고를 중단하겠다고 선포한 상태다.
4일 이기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VOD 분쟁과 관련해 케이블TV 측 관계자와 지상파 측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했다.
하지만 이날 양측 모두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 하며 입장 차이만 확인했을 뿐 뚜렷한 진척은 없었다.
이기주 분쟁조정 위원장은 “분위기로 봐서는 양측의 협상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하며 “다만 양쪽 모두 지속적인 분쟁에 따른 피해가 크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VOD 문제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다루고 있지만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양 사업자 간 자율적인 협상도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면서 “조정위는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케이블TV 측은 자율협상으로 하고 싶어하는 눈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분쟁이 계속 돼 케이블TV 측이 예고한 대로 실시간 방송 광고가 중단되는 사태가 일어나는 것은 곤란하다”며 “최대한 이용자 피해를 줄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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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방통위에서는 케이블TV와 지상파 간 VOD 분쟁 조정을 위한 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사진=방통위> |
지난달에도 케이블TV와 지상파는 VOD 문제를 두고 합의를 이루지 못해 지상파는 VOD 공급을 중단하고, 케이블TV는 실시간 방송 광고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정부가 조정위를 열어 협상 시한을 연장하면서 상황이 일단락 되는 듯 했으나 지상파가 VOD 공급을 다시 중단하면서 케이블TV 역시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케이블TV 측은 지상파가 요구한 VOD 이용료 인상안을 수용한 것은 물론, 지상파와 소송 중에 있는 개별케이블TV(SO)들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저작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한 공탁금을 제출했음에도 VOD 공급을 끊었다고 지적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상파가 각 케이블사업자 별로 VOD와 재송신을 포함한 포괄적 협상과 함께 개별SO의 항소 취하까지 요구하고 나서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정위에 자리에 참석한 케이블TV 측 관계자는 “지상파가 요구하는 VOD 가격 조건을 수용한데다, 지상파와 소송중에 있는 개별 SO들도 저작권을 인정했지만 지상파는 단독으로 협상에 나선 케이블방송사 씨앤앰 처럼 단체 협상이 아닌 개별적인 협상을 원하고 있는 듯 하다"고 말했다.
지상파 관계자는 "협상 중에 있는 내용인 만큼 구체적인 사항을 밝힐 수 없으나 케이블TV 방송사들에 의해 실시간 방송 광고 중단이 이뤄진다면 민형사상 소송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동주 방통위 방송지원정책과장은 “양측간 대립은 금전적 문제와 연결돼 있어 민감하다"고 말하며 "연휴 전에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