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경남기업이 회생계획안 가결로 회생절차가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빠르면 이달 중 인수합병(M&A)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도 선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일 경남기업의 2·3차 관계인집회를 열고 회생담보권 81.4%, 회생채권 81.3%의 동의로 회생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회생안에는 특수관계인 주식 100%를 무상소각하고 일반주주 주식을 1.9대 1로 로 병합한 뒤 출자전환을 포함한 주식 전체를 대상으로 20주를 1주로 재병합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앞서 경남기업의 베트남 하노이 랜드마크타워는 대주단이 대출채권에 대해 공개매각을 실시해 AON홀딩스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조만간 매각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경남기업 관계자는 "이번 회생계획안이 통과돼 법원의 허가 아래 매각 작업이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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