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알아두면 유용한 다섯가지 금융정보 제공
[뉴스핌=김지유 기자] #A씨는 설 연휴 가족들과 고향에 다녀오던 중 피곤하다는 형을 대신해서 운전대를 잡았다. 이렇게 형의 차량을 운전하던 A씨 역시 피로가 몰려와 고속도로에서 접촉사고를 냈다. 이후 보험사에 보험청구를 했지만 보험금 지급이 거부됐다. 가입한 보험의 운전자 범위에 A씨가 포함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A씨의 경우처럼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장거리 교대 운전이나 제3자 차량을 운전할 때는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보험특약에 가입하면 형제·자매나 제3자가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가입일의 24시부터 보상효력이 발생하므로 운전하려는 전날 가입해야 한다. 보험사 콜센터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일부 보험사의 경우 휴일에도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으로 가입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사례를 포함해 설 명절을 맞이해 알아두면 유용한 다섯가지 금융정보를 3일 발표했다.
배터리충전, 펑크타이어 교체, 잠금장치 해제, 비상급유, 긴급견인, 긴급구난 등 차량 고장이나 사고 발생시 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이를 위해서는 출발 전에 특약 가입여부 및 가입 보험회사 전화번호를 알아둬야 한다.
또 사설 견인차 이용시에는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거리·차량별 견인요금과 대조·확인할 필요가 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발생시 한국도로공사의 무료 긴급견인서비스(1588-2504)를 이용할 수도 있다.
은행업무는 탄력점포를 이용하면 된다. 설 연휴기간 중 국민·신한·우리·KEB하나·농협·기업·SC·부산·제주은행 등 9개 은행은 전국 주요 역사 및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에 탄력점포를 운영한다.
간단한 입·출금, 신권교환, 환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농협·경남·대구은행은 설 연휴기간 중 고객의 귀중품 등을 대여금고에 무료로 보관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국민·우리 등 5개 은행은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주요 기차역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해 신권교환과 자동화기기(ATM)를 이용한 입출금 등이 가능하다.
해외여행 중 카드를 분실·도난당한 경우 즉시 카드사 콜센터에 분실신고를 해 부정사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카드사에 '사용정지 신청'과 별개로 '해외사용 이의제기 신청'을 해야 피해금액을 전액 또는 일부 보상받을 수 있다. 국내 입국 후에는 카드사에 '출입국정보 활용동의서비스'를 신청하면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또 해외에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카드결제(DCC 서비스)할 경우 결제수수료(3~8%) 외에 환전수수료(1~2%)가 추가 부과돼 환율이 급등하지 않는다면 수수료 측면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하다. 이러한 경우 신용카드 영수증에 원화(KRW)금액이 표시돼 있으면 취소하고 현지통화로 결제 요청하는 것이 좋다.
해외호텔·렌트카 보증금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이용 종료시 반드시 보증금 결제취소 영수증을 수령할 필요가 있다. 설 명절에는 택배물량이 급증해 이를 악용한 금융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사고 예방을 위해 휴대폰의 보안설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링크주소·어플리케이션(앱) 등은 확인하거나 설치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 '보이스피싱'이 극성을 부릴 우려가 있으므로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http://phishing-keeper.fss.or.kr)에서 사례들을 모아 놓은 '그놈목소리'를 들어보고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공공기관이나 금융회사를 사칭해 현금인출기로 유도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전화는 100% 금융사기이므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설 명절을 앞두고 현금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위조지폐가 유통될 우려도 있다. 위조지폐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 가까운 은행 영업점에 위조지폐감별 확인을 요청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손해보험사 콜센터 전화번호 <사진=금융감독원> |
신용카드사 분실신고 연락처 <사진=금융감독원> |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