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1분기 재정 21조 확대·개소세 재인하…"경제살리기 총력"

기사입력 : 2016년02월03일 10:22

최종수정 : 2016년02월03일 10:38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1분기 재정집행 규모를 21조원 이상 확대하며, 경기 회복 총력전에 나선다. 지난 연말 종료된 개별소비세 인하 카드도 다시 꺼내들었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최근 경제동향에 대한 대응방안을 확정했다.

◆ 1분기 재정집행 21조 늘린다

정부는 올 1분기 재정 조기집행 규모를 21조원 이상 추가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실집행 기준으로 관리해 집행률 제고에도 나선다.

먼저, 중앙·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조기집행 규모를 애초 계획 대비 6조원 늘린다. 지난 연말 8조원을 추가 확대키로 한 것과 더하면 전년 대비 14조원을 확대하는 셈이다.

<자료=기획재정부>

이에 정부는 1분기 중 국가계약 공사대금을 한시적으로 조기 지급(19일 내 → 10일 내)하고, 국가 계약 선급금 지급기한도 단축(14일→5일)한다.

지방교육재정을 포함하는 지방재정에 대한 집행관리 또한 강화, 최종수요자인 민간에 집행되는 기준, 즉 실집행률 중심으로 점검한다.

별도 관리되고 있는 지방재정 및 지방교육재정을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함께 점검하고 집행상 애로를 해소하자는 것인데, 점검 결과 실집행률 80% 미만 사업은 부진사업으로 지정하고 관리를 더 강화하기로 했다.

시설비·자산구입비 등 성장 기여가 높은 항목은 별도 관리를 통해 올해 5조1000억원을 집행, 집행률을 전년보다 2.0%p 올릴 계획이다.

재정에 더해 정책금융 집행도 당초 계획보다 15조5000억원 확대, 총 115조9000억원을 공급키로 했다. 특히, 수출 지원을 위한 무역금융을 집중적으로 확대, 계획 대비 10조6000억원 늘린다. 집행률도 평균 22%에서 25%까지 높일 방침이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재정집행만으로도 경제성장률을 0.2%p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개소세 인하 카드 다시 꺼내…'소비활력 강화'

재정 조기 집행과 더불어 정부는 소비 및 투자 지원을 통해 민간활력 위축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지난 연말 종료한 개별소비세 인하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이에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5.0%에서 3.5%로 인하된다. 지난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판매분에도 소급 적용된다.

또한, 올해부터 2018년까지 한국 방문의 해와 연계한 코리아 그랜드 세일(2월)을 추진하고, 설(춘절) 기간 중국관광객을 집중 유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칭다오·광저우 공관에서만 발급하던 중국 단체관광객 전자비자 발급을 다음 달까지 중국 전지역으로 확대하고, 중국 대만과의 항공기 신규·증편 노선에 대한 운항허가 조기 지원 등 행정지원을 통해 조기 취항을 유도한다.

최근 가격이 크게 오른 한우, 수산물, 채소류 등을 중심으로 농수산물 그랜드 세일을 실시하고, 공급 물량도 확대한다. 전국 2147개 농수협 및 산림조합 특판장에서 설 성수품과 선물을 10~50% 할인 판매할 예정이다.

설 연휴 봄방학 관광시즌 등을 계기로 영화관, 스키장, 테마파크 등을 통해 다양한 할인 이벤트 개최 할인행사 및 외국인 대상 이벤트 실시, 할인쿠폰 지급 등도 시행한다. 

또 주요 백화점 등 대형 면세판매장을 중심으로는 설 연휴 전부터 세금 즉시 환급을 시행, 면세판매장(사후면세점)을 확대한다. 나아가 정부는 나머지 사업장에도 조속히 관련 시스템 구축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주거 관련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한 내집연금 3종세트(주담대 전환 주택 연금, 보금자리론 연계 주택 연금, 우대형 주택연금) 출시도 애초 2분기에서 오는 3월로 앞당긴다.

설 및 성과 상여금, 협력업체 대금 조기 지급, 온누리상품권 구매 확대(1800억에서 2500억) 등 소비 촉진을 위해 대기업 협력을 유도하는 한편, 공공부문도 성과상여금 등을 1분기에 조기 지급토록 독려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추첨 등 현상경품 규제(경품가액 합계액이 상품 예상매출액의 3%, 2000만원 초과 금지 등) 완화 및 해외직구 상품 배송 지연 등 피해 방지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 에너지신산업 5조 투자…수출도 총력 지원

에너지신사업 투자를 확대하고 민간투자에 대한 금융세제지원을 강화한다.

<자료=기획재정부>

먼저, 선급금 지급 확대와 건설공정 조기집행 등을 통해 한전·발전자회사의 1분기 조기집행 규모를 기존 4조원에서 5조원으로 1조원 늘린다. 한전이 2조1000억원에서 2조6000억원, 발전자회사가 1조8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각각 5000억원씩 확대키로 했다. 에너지 신산업 관련 전력기금 등의 조기집행도 2000억원 추가한다.

중소 중견기업 설비투자를 위해 저리(일반금리 대비 1.0%p↓) 자금을 지원하는 투자촉진펀드(가칭)를 2조원 규모로 조성(기업은행)한다. 기존 2차 설비투자펀드(3조원, 산은·기은)는 지난 연말까지 2조8000억원 지원돼 2월 중 한도 소진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설비투자에 가속상각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 투자 설비 대상 감가상각 내용연수 인정범위를 기존 ±25%에서 ±50%로 늘린다.

1분기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 집행은 계획 대비 5000억원 확대(1조3000억 → 1조8000억)해 2015년 말 기준 15조6000억원 지원 사업을 승인하고 올해부터 본격 집행한다. 한국 인프라투자플랫폼을 통한 투자도 1분기 중 신분당선 등 사회간접자본(SOC)를 대상으로 8000억원 규모로 개시할 예정이다.

최근 급감한 연구개발(R&D) 투자 증가율 회복을 위해 연구개발비 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를 추가 확대키로 했다. 우선 스마트 자동차 등 10개 분야·기술(65개 → 75개)에 대해 확대(2월 시행)하고, 융복합소재 등 19대 미래성장동력을 중심으로 추가 확대를 추진한다.

투자 지원과 더불어 정부는 민관 합동 회의 등을 통해 수출업계 애로사항 해소에도 더욱 관심을 갖기로 했다.

이찬우 차관보는 "2월 중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스포츠, 헬스케어 등 서비스 시장 육성과 민간 신산업 촉진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며 "FTA 활용, 비관세장벽 해소 등을 위한 대외협력을 집중 추진하는 등 수출을 증가세로 전환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