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원샷법·북한인권법 직권상정해야" vs 野 "불가"
[뉴스핌=김나래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1일 북한인권법과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처리를 위해 중재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여·야 회동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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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 <사진=뉴시스> |
정 의장은 이날 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와 2+2 회동을 갖고 두 쟁점법안 처리 방향을 논의할 방침이다. 당대표가 없는 더불어민주당에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당대표를 대신해 참석한다.
다만 여야 회동이 실제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야당은 회동에 참석한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지만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야당 측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 의장실 관계자는 "직권상정 확정은 아니지만 여야 대표를 만난 뒤 의장이 결정내릴 것 같다"며 "오전 9시 30분에 여당 원내대표, 오후에는 여야 대표를 만나 논의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원유철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오전 중에 정의화 의장을 만날 예정이지마 여야 회동은 야당이 사과하지 않는 한 만나지 않는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반면 박수현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2+2회동은 예정대로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여야가 법안 처리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 정 의장은 오는 2일께 직권상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지난달 23일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같은 달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문을 작성한 바 있다. 그러나 더민주 측에서 의총을 통해 원샷법 단독 처리 방침을 정하면서 본회의는 무산됐다. 이에 새누리당과 합의를 끌어낸 이종걸 원내대표가 합의 파기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후 새누리당에선 원샷법과 북한인권법 직권상정을 촉구하고, 더민주에선 직권상정 불가 방침을 고수하며 여야가 대립을 지속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오는 7일 끝나는 임시국회 회기 내 합의만으로는 두 법안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새누리당은 이미 오는 2일 본회의에 대비해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한 상태다. 그러나 상임위를 통과한 원샷법과 달리 북한인권법은 상임위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라 정 의장의 직권상정 결심을 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