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C&C가 보유한 SK증권 지분 10%매각 유예 받아
[뉴스핌=김신정 기자] 기업 규제와 절차를 한번에 해결하기 위한 일명 '원샷법'이 통과되면서 SK그룹은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됐다.
지난해 8월 SK(주)와 SK C&C가 공식합병하며 지주회사 SK를 새롭게 출범시킨 그룹은 그동안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를 많이 받아왔기 때문이다.
4일 재계에 따르면 SK그룹은 SK(주)-SK C&C 합병 지주회사가 보유중인 SK증권 지분 10%를 다른 계열사에 매각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산분리법에 따라 일반 지주사는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없기 때문이다.
SK그룹은 지난 2012년에도 이 법에 따라 지주사 체제 아래 있던 SK네트웍스의 SK증권 주식을 떼어내 지주사 지분이 없는 SK C&C로 넘겼다. 그러나 지난해 SK㈜와 SK C&C가 한 몸이 되면서 SK증권이 다시 지주사 체제로 편입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공정거래법상 SK는 지주사 전환시점부터 2년 내 위반 사항을 해결해야 했다. 합병일이 지난해 8월1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8월1일까지 SK증권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원샷법 통과로 1년여의 시간을 더 벌게 됐다.
또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한다. 그러나 원샷법 승인 기업은 사업 재편 3년 동안 지분을 50%만 소유해도 된다. 또 손자회사들 간 공동출자규제에 대해서도 3년 간 규제가 완화된다.
SK그룹은 지주사 체제 후 계열사간 복잡한 지분구조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이 때문에 SK그룹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ICT사업 내 계열사 지분 정리도 지난해 서둘러 마쳤다.
지난해까지 SK플래닛은 보유하던 SK컴즈 지분 64.5%을 기간 내에 전량 매각하거나, 100%로 지분을 늘려야 했다.
결국 SK플래닛은 SK컴즈 지분을 한 연예기획사에 매각하기로 했는데 이 매각이 불발되면서 SK텔레콤이 SK컴즈 지분을 전량 인수했다. 이래저래 마땅치 않아 전략을 바꾼 것이다.
이에 따라 크고 작은 인수합병(M&A)을 벌이고 있는 SK그룹입장에선 이번 원샷법 통과가 그동안 촉박하게 진행해왔던 지분정리에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주면서 숨통을 트이게 할 전망이다.
더욱이 기업이 합병하고 분할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되면서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규제가 풀린점도 SK입장에선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 최태원 SK회장 경영복귀 이후 SK그룹이 M&A에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SK그룹은 지난해 말 조직개편 등을 통해 그룹 주요 의사결정을 총괄하는 수펙스추구협의회에 각 계열사 M&A와 신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금융솔루션팀(IFST)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또 주력 계열사인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 인수를 진행중이며, SK플래닛은 자회사 로엔을 카카오에 넘기고 카카오 주주가 되는 '딜'을 성사시키는 등 사업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이런 규제 완화 적용은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산업분야에만 해당된다. 원샷법 지원 조건이 과잉 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 재편을 하는 국내 기업만이 적용 대상이기 때문이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