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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서부발전·KIAT, 원샷법 서명 임직원 동원 '무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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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산업부 신년인사회 이후 동참 선언 논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이 경제활성화법 서명운동에 임직원을 무리하게 동원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 제기된 '관제서명' 논란이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경제활성화법 처리가 시급하다는 여론이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공기업 임직원들을 서명에 동원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특히 27일 열린 주형환 산업부 장관과의 신년인사회 이후 확산되고 있어 산업부의 지시인지, 아니면 일부 공공기관장의 자발적인 충정인지 규명이 필요해 보인다.

◆ '자율'로 포장한 강제 동원…서명운동 본질 벗어나

29일 산업부와 산하 공기업에 따르면, 경제단체들이 주도하고 있는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1000만 서명운동'에 일부 공기업들이 속속 참여를 선언하고 있다.

한국서부발전(사장 조인국)은 최근 조인국 사장의 지시로 임원 및 간부 124명이 우선 서명운동에 동참했으며 지난 28일 충남 서산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어 본사와 주요사업소 4곳(인천, 평택, 태안, 군산)에 서명대를 설치해 직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28일 정영철 한국서부발전 기획관리본부장(오른쪽)이 충남 서산상공회의소를 방문해 김용우 사무국장에게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서명부'를 전달하고 있다.<사진=서부발전>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원장 정재훈)도 27일 정재훈 원장 지시로 서명운동에 동참하기로 하고 임직원 서명에 돌입했다. 특히 KIAT 임직원 외에도 한국기술센터 빌딩에 입주한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유관단체 임직원까지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개발 관련 예산을 무기로 유관단체에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셈이다.

코트라(KOTRA, 사장 김재홍)도 서명운동에 임직원을 무리하게 동원하기는 마찬가지다. 코트라는 27일 김재홍 사장 지시로 서명운동에 동참하기로 하고 부장급 이상 간부들을 대상으로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말이 자율적 참여지 사장과 임원이 서명에 나선 상황에서 간부들은 자신의 부서원들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재홍 코트라 사장은 "고용 및 수출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제 입법들이 조속히 처리됨으로써 경제활성화 및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재훈 KIAT 원장도 "움츠러든 경기가 빨리 활력을 찾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나서게 됐다"며 동참 취지를 밝혔다.

◆ 산업부 암묵적 지시? 기관장 자발적 충정?

하지만 이 같은 취지에 대해 순수한 의도로 보는 이들은 많지 않아 보인다. 특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법안에 대해 공공기관장들이 임직원들을 무리하게 동원하는 것은 취지가 어떻든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서명자는 20만여명으로 애초 목표한 1000만명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산하기관에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산업부 유관기관 기관장들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부 유관기관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산업부가 주관한 27일 신년인사회에 (기관장이)참석한 이후에 서명운동 동참 지시가 내려왔다"면서 "정부(산업부)의 암묵적인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실제로 해당 공공기관장들은 지난 27일 오전 주형환 장관이 주도한 산업부 산하기관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이후 일제히 서명운동 참여를 선언했다(사진 참고).

일각에서는 일부 기관장들의 자발적인 충정이 그릇된 방향으로 표출된 결과라는 인식도 있다. 이 때문에 주무부처인 산업부 장관의 해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순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이 임직원들은 서명운동에 동원시키는 것은 결코 자발적인 의사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지시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 공공기관장들의 그릇된 충성심의 발로인지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발전노조 관계자도 "원샷법의 당위성을 떠나 공공기관장이 임직원에게 서명운동을 강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면서 "일부 기관장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 공기업 전반에 확산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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