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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2 회동'…원샷법·북한인권법 잠정 합의, 선거구 획정은 실패

기사입력 : 2016년01월21일 18:37

최종수정 : 2016년01월22일 16:26

기타 쟁점 법안 역시 합의 안돼…23일 추가 협상 진행

[뉴스핌=정재윤 기자] 여야 원내지도부가 21일 오후 이른바 ‘2+2 회동’을 갖고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에 대한 이견을 좁혔다. 다만 선거구 획정에는 진전이 없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21일 이른바 ‘2+2 회동’을 갖고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에 대한 이견을 좁혔다. 다만 선거구 획정에는 진전이 없었다. <사진=뉴시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쟁점 법안과 선거구 획정 관련 협상을 진행했다.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원샷법) 합의에 잠정적으로 다다랐다고 밝혔다.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원샷법은) 어느 정도 논의에 타결을 이뤘다. 사실상 다 양보했다"며 "다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는 내용을 수용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샷법과 관련, 국회의장이 주재하며 양당 지도부와 대기업,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키로 했다.

북한인권법에 대한 논의도 상당 부분 진전됐다.

이목희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우리의 수정안을 새누리당이 수용했다"며 "'국가는 북한 인권 증진의 노력을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 정착과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야는 선거구 획정 문제에서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현재 각각 246석과 54석인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는 253석으로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수는 47석으로 줄이는 방안을 고집했다. 더민주는 정당득표율이 5%를 넘으면 비례대표 4석을 보장해 주는 '최소의석안'을 고수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종걸 원내대표가 '최소의석안' 검토를 요구했고,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정당후원금 배분방식을 의석수가 아니라 득표율로 변경하는 안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며 “검토는 해보겠지만 획기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여야 정책위의장은 오는 23일 오후 4시 30분 국회에서 추가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정재윤 기자 (jyju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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