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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 산자위 통과…29일 본회의 처리 예정

기사입력 : 2016년01월25일 18:50

최종수정 : 2016년01월25일 18:51

M&A 등 규제 완화…"법 악용시 승인 취소 장치 마련"

[뉴스핌=박현영 기자]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이하 원샷법)이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산자위는 이날 오후 법안 소위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1일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대로 의결했다.

원샷법은 과잉공급업종 기업의 인수·합병(M&A) 등 사업재편 관련 절차나 규제를 하나로 묶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은 이 법을 '재벌특혜법'으로 규정하며 대기업을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홍영표 더민주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법을 악용할 시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것까지 장치를 마련했다"며 "여전히 우려와 반대 의견이 있지만 양당 지도부가 국회 정상적 운영을 위해 법처리에 합의한 만큼 법안 통과에 협조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더민주 의원은 "그동안 이 법을 놓고 전문적인 영역에서 토론됐어야 함에도 경제 논리의 외피를 쓴 정치 논리만 난무했다"며 "특히 대통령까지 거리 서명하면서 마치 이 법을 야당 일각에서 반대해 경제 살리기를 못하게 한다는 건 경제 논리를 과장한 정치 논리"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상임위에서 전문적 영역이 검토돼야 하는데 총선 바람몰이용으로 이 법에 우리 경제 생사 여탈권이 있는 것처럼 한다"며 "이 법을 통과시키면 경제를 살릴 수 있느냐"고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박완주 더민주 의원은 "소액주주, 근로자 이익 보호에 대해 나름 심도 있게 보완장치를 마련했다고는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아직 우려하고 있다"며 "청와대와 정부는 이번 기활법 통과에 기해서 경제를 살리는 데 남 탓하지 말고 경제를 살리는 데 국회에서도 모두 함게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또 때가 늦어서 경제활성화가 안 된다는 얼토당토 않는 주장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원샷법은 오는 29일 본회의에 안건으로 올라 처리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박현영 기자 (young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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