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개인정보 감독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있다"
[뉴스핌=이지현 기자] 법원이 카드사에 대해 지난 2014년 고객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22부(부장판사 박형준)는 개인정보유출 피해자 5000여명이 KB국민카드 NH농협은행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카드사는 피해자들에게 10만원씩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카드회사는 범행으로 정보가 유출돼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감독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카드사 한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판결문을 본 후 내부 논의 및 검토를 거쳐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