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아닌 '단말기' 대금은 보험사가 직접 추심
[뉴스핌=심지혜 기자] 최근 이통사들이 요금 연체에 따른 정보가 신용도에 반영되지 않도록 한다고 밝혔지만, 이는 순수 '서비스 요금'에만 해당돼 '단말기 대금'까지 미납했다면 주의하는 것이 좋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휴대폰 요금 연체 시, 단말기 할부 대금이 함께 남아있다면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 휴대폰 '서비스' 요금은 이통사가 관리하지만 '단말기' 대금에는 보험사가 관여돼 있어서다.
'단말기 할부금'과 통화·문자·데이터 이용에 따른 '서비스 요금'은 이통사를 통해 한꺼번에 청구돼 하나의 요금처럼 보인다.
그러나 단말기는 이통사가 제조사로부터 가져 오는 것인 만큼, 이통사도 대금을 치뤄야 한다. 이에 이통사들은 단말기 할부 대금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보증보험 보험에 가입하고, 가입자가 이를 갚지 않으면 보험금으로 받다.
보험금은 약 8개월 이상 단말기 대금이 연체되면 이통사에 지급되며, 보험금을 지급한 서울보증보험은 이때부터 직접 단말기 대금을 추심한다. 이후에도 계속 대금을 갚지 않으면 정보 이관 약 3개월 이후부터는 신용등급에 이러한 채무 내용이 반영된다.
그리고 휴대폰 요금이 연체되면 이용에도 문제가 생길뿐 아니라 납부 요금도 늘어난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약관에 따라 2회 이상 연속해서 이용요금을 미납하면 이용을 정지시킨다. 처음에는 발신만 정지하다 추후 수신까지 정지한다. 7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1회만 안내도 이용정지 될 수 있다.
이용이 정지됐다 해서 요금이 발생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번호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약 4000원 정도의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 또한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요금 이자도 가산된다.
요금 미납 상태가 계속되면 대략 8개월 이후부터 번호가 직권해지 될 수도 있다. 다만 이통사는 이용자의 평소 납부 상태와 요금에 따라 이통사 마다 다르게 적용하기도 한다.
아울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요금을 미납한 고객 정보를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KAIT)를 통해 공유한다. 이에 따라 한 통신사에서 요금을 연체하고 다른 통신사에 가입할 수 없다.
이통사 관계자는 "요금 연체에 따른 각종 장치는 악성 고객을 막기 위한 것으로 다소 유동적일 수 있다"고 말하며 "단말기 대금의 장기 연체는 신용 등급을 하락시킬 수 있는 만큼 신경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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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방송통신신용정보 공동관리 홈페이지> |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