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분양권 다운계약 꼼짝 마" 내년부터 부동산 분양계약 실거래 신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17년 1월 2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뉴스핌=김승현 기자] 내년부터 모든 주택, 토지, 상가를 처음으로 분양 계약할 때와 분양권을 전매할 때 시‧군‧구에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또 다운계약 등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감면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아파트 등 모든 주택, 토지, 상가 최초 분양 계약과 분양권 전매 계약이 거래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지금까지 최초 분양 계약을 신고해야 하는 부동산 거래는 없었다. 분양권 전매 신고는 주택만 하면 됐다. 다만 부동산 거래 신고시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이 의제돼 시·군·구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분양계약의 경우 탈세, 은행대출금 증액 등을 목적으로 계약금액을 낮게 신고하거나(다운계약) 높여 신고하는(업계약) 사례가 있었는데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가 적용됨으로써 탈법적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한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제도(리니언시)가 새롭게 도입된다.

그간 분쟁 해결을 위해 다운계약 체결 사실을 거래당사자 중 한 쪽이 스스로 신고하려해도 과태료 등 제재를 우려해 자진 신고하는 경우가 적었다.

그러나 리니언시 제도가 도입돼 적발이 어려운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단속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 밖에 외국인토지법 등으로 이원화됐던 외국인 토지 취득 신고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된다.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면 외국인토지법에 따라 신고하고, 건축물 등을 매매하면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신고해야 했다.

새로 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거래신고 뿐만 아니라 외국인 토지 제도, 토지거래 허가제 등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모든 제도를 포괄한다. 국토부는 올해 1분기 안에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해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불편 해소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확정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확정됐다. 박덕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 의원이 후보 경선에서 유영하 의원을 상대로 승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26일 대구광역시장 후보로 추경호 국회의원이 최종 확정됐다고 26일 발표했다. [사진=뉴스핌DB]    이로써 추 의원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와 맞붙게 된다. 추 의원이 후보로 확정되면서 대구 달성군은 보궐선거가 열리게 된다. 이날 공관위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의원을 단수공천했다. 국민의힘이 26일 경기도 평택을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국회의원을 단수공천했다. [사진=뉴스핌DB]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후보자는 추가 공모를 받기로 했다. seo00@newspim.com 2026-04-26 12:13
사진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신청은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며,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45만원이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신청 첫 주(27~30일)는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특히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에 따라 이달 30일에는 끝자리 4·9뿐 아니라 5·0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24시간 가능하며(마감일은 오후 6시까지), 오프라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는 국민콜110, 전담 콜센터(1670-2626),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동 전쟁이 촉발한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숨통을 틔워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정부는 국민께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불편함 없이 신청·지급받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사진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peoplekim@newspim.com 2026-04-26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