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이후 개정된 법을 소급 적용···"일단 내고 추후 불복절차 밟겠다"
[뉴스핌=심지혜 기자] 삼성SDS는 서울 잠실세무서로부터 추징금 1490억원을 부과받았다고 15일 공시했다.
삼성SDS 관계자는 "세무 당국이 2010년 삼성네트웍스와의 합병 당시 발생한 회계상 영업권을 같은해 7월 개정된 세법에 따라 소급 적용해 법인세를 부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국이 부과한 회계상 영업권은 고객, 기술 등 세무상 영업권과 다른 개념으로 여기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삼성SDS는 납부기한 내 추징금을 납부한 뒤 적절한 불복 절차를 통해 합병 당시 영업권을 적법하게 처리하겠다는 사실을 입증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이 같은 영업권과세에 대해 동부하이텍, 셀트리온제약 등 약 5개의 기업들이 세무 당국과 법적 소송 등 불복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 삼성SDS 역시 불복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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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