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SM그룹, SPP조선 인수시 해운과 네트워크 확대

기사입력 : 2016년01월15일 14:37

최종수정 : 2016년01월18일 07:57

대한해운 사업 영역 확대 시 SPP조선과 협업 유리

[뉴스핌=조인영 기자] 채권단 공동관리를 받고 있는 SPP조선 본입찰에 SM(삼라마이다스)그룹이 단독으로 참여했다. 인수 확정 시 대한해운 등 SM그룹 계열사와의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

15일 금융권 및 조선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실시된 SPP조선 본입찰에 SM그룹이 단독 응찰했다.

<사진=SM그룹>

SM그룹은 현재 조선소를 운영중인 사천조선소만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참여했다. 매각 방식은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1곳이 참여하더라도 M&A가 성사될 수 있다.

우리은행 등 채권단은 통영조선소, 고성조선소, 율촌공장, 함안공장 등도 매물로 내놓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곳은 사천조선소여서 애초부터 분리매각 가능성이 점쳐졌다.

채권단은 오는 20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으로, 인수 성공 시 SM그룹은 계열사인 대한해운과 함께 조선+해운 라인업 구축에 성공하게 된다.

SM그룹 관계자는 "SPP조선 사천조선소 입찰에 참여한 것이 맞다"며 "앞서 인수한 대한해운과의 시너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업계는 대한해운과 SPP조선과의 시너지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국내외 영업환경과 대한해운의 포트폴리오 변화 가능성에서 긍정적이라는 진단이다.

대한해운은 매출의 70%가 벌크선이다. 실제 대한해운의 벌크선 매출은 지난해 3분기 기준 2687억원으로 전체의 65%를 기록했다. 특히, 장기운송계약(10~20년)을 맺는 전용선 매출은 3분기 말 기준 2890억원으로 전체의 75%에 달하는 등 탄탄한 수익 구조를 갖추고 있다.

향후 대한해운이 벌크선 외에 석유화학제품선(탱커선), 가스선 비중을 높이고자 할 경우, SPP조선으로부터 선박 조달이 용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대한해운이 선대 운영 계획 시 중형탱커선을 포함시키는 포트폴리오를 구상할 경우, SPP조선과의 시너지 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며 "SPP조선은 5~7만t급 MR탱커에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박 발주를 하면 적기에 경쟁적인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 그룹사 안에 조선+해운 라인이 형성되면서 주요 선사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이 탄탄해지고, 영업적인 측면에서도 상호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다만 대한해운의 장기운송계약 비중이 높은 만큼 포트폴리오가 단기적으로 변동될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다. SPP조선 인수 성공으로 SM그룹이 조선사와 해운사를 갖춘 글로벌 기업으로 탄생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한편 SM그룹은 우오현 회장이 1988년 설립한 삼라건설을 모태로 진덕산업, 벡셀, 남선알미늄, 경남모직, 티케이케미칼, 우방, 하이플러스카드, 신창건설 등을 차례로 인수하며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

지난 2013년에는 해운업계 4위인 대한해운을 인수(50.16%)해 주목을 받았다. 대한해운은 SM그룹에 편입된 뒤 2014년 기준 자산 1조2869억원, 매출 5653억원을 기록했으며, 주요고객으로 포스코,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현대글로비스를 두고 있다.

SPP조선은 2008년 리먼사태 이후 세계경제 불황과 무리한 계열사 투자(8000억원의 환헷지 손실 및 4000억원의 계열사 투자손실)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채권은행단의 공동관리를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조인영 기자 (ciy8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