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장이 친권 확보했지만 임우재 상임고문 항소 가능성도
[뉴스핌=강필성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 부부가 결국 이혼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재판부(주진오 판사)는 14일 이 사장이 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이 사장이 가지게 됐으며 임 전 부사장에게는 월 1회 면접교섭권이 주어졌다.
비공개 재판인 탓에 정확한 파결 요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 사장이 소송에서 제기한 청구요지가 대부분 받아드려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사장의 법률대리인 측은 “재산 분할은 이번 소송에서 제기하지 않았고, 재산 대부분은 결혼 전 취득한 부분이어서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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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
이번 이혼 선고는 이 사장이 남편인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지 1년 3개월여 만이다. 이들의 이혼소송은 지난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이혼조정과 친권자 지정 신청을 법원에 냈지만 두 차례 조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비롯됐다.
임 상임고문은 소송 과정에서 줄곧 이혼을 반대해온 것으로 알려져 이번 선고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재판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임 상임고문은 판결 직후 항소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사장과 임 상임고문은 1999년 8월 결혼하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장녀와 평사원의 로맨스로 화제가 된 바 있다. 1995년 삼성복지재단에 입사해 경영수업을 받고 있던 이 사장은 봉사활동을 나갔다가 임 상임고문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파경에 이르게 된 이유는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사장이 소송과정에서 성격차이 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