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건 협회장 "의료기기 사용 해결해 달라...국민도 허용 원해"
[뉴스핌=이진성 기자]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현안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서울프레스센터에서 "헌법재판소 판결에서도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에 대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복지부가 양의사의 눈치만 보며 이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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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이 기자회견 도중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하고 있다.<뉴스핌=이진성 기자> |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3년 12월23일 한의사의 기본적인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이같은 헌재 판결에 따라 지난 2014년에는 국무조정실이 규제기요틴 과제중 하나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내세웠다.
복지부도 지난해 연말까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김 회장은 "복지부는 의사의 눈치를 보느라 헌재의 판결을 무시하고 있다"면서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사안인 만큼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김 회장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리서치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 3명중 2명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찬성하고 있다.
그는 "국민이 원하고 있고 사법부에서마저 판결했으면 한의사들도 엑스레이나 초음파 등 기본적인 의료기기는 충분히 쓸 수 있는 것 이나냐"고 반문하면서 "이는 복지부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복지부를 상대로 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포함해 모든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검토하고 진행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