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허정인 기자] 동양은 단순·물적방식의 분할을 결정했다고 11일 공시했다.
분할 후 존속회사는 동양, 신설회사는 티와이강원이다.
회사 측은 "회생절차의 신속한 종결이 요청되는 동양은 이후 종결절차를 밟아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티와이강원은 회생절차에 남아 부인권(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전 재산을 숨기거나 일부 채무자에 대해 편파적으로 자금을 집행했을 때 원상 회복을 명령하는 권한) 소송을 계속 수행한 후 소송 결과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분할 존속회사에 이전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허정인 기자 (jeong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