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종달 골프전문기자]골프장이 기가 막힌다. 강제적으로 보유하게 돼 있는 원형보전지를 투기목적 부동산으로 취급하고 있다.
골프장은 법에 의해 원형보전지를 전체부지의 20%이상 보유해야 한다. 개발이 불가능한 땅이다. 실제로 개발이 불가능한 산림지역이다.
하지만 세금은 투기용인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해 종합합산 중과세를 하고 있다.
근거는 ①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2호,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 ②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③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등이다.
골프장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은 사치성 업종이라는 선입견 때문. 미개발지역이라도 중과세해야한다는 고정관념이 자리 잡고 있다.
물론 환경보전은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를 위한 규제인 것도 안다. 하지만 이는 엄연한 이중규제다. 환경보전은 환경 및 산지관련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회장 박정호)는 정치권과 정부 등 요로에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건의도 해 보았으나 ‘립서비스’에 그쳤다고 했다.
정부의 골프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골프산업 경쟁력 약화를 가져왔다. 또 골프장 토지이용 효율화를 저해하고 있다.
골프장에 대한 규제완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가장 큰 이유는 세수감소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골프장업계는 정부 시책에 앞장서 말도 안 되는 ‘독소조항’도 참고 견뎌왔다. 하지만 이제 사정이 달라졌다. 50%가 넘는 골프장이 경영난으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살아남기 위해 규제개혁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종달 골프전문기자 (jdgolf@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