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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브레이크 또 말썽"..폭스바겐 골프 등 8종 무더기 '리콜'

기사입력 : 2015년12월23일 08:46

최종수정 : 2015년12월23일 08:46

[뉴스핌=송주오 기자] 국토교통부는 폭스바겐코리아 파사트 등 8개 차종 2만7811대에 대해 리콜 결정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스티어링휠 안에 클럭스프링 결함으로 경적(Horn)이 작동되지 않거나 에어백 경고등이 점등될 가능성이 발견된 데 따른 것이다. 리콜 대상은 EDS, 골프, 제타, CC, 파사트US, 파사트EUR, 티구안, 시로코, 이오스 등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제작된 모델이다.

또 2014년 11월 18일부터 2015년 6월 24일까지 제작된 파사트 1.8 TSI 1146대에 대해서는 고압 연료펌프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리콜을 추진한다.

엔진 캠축에 연결된 고압 연료 분사 펌프 및 브레이크 진공 펌프 사이에서 과부하로 인해 엔진 출력 감소 및 브레이크 성능저하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지적됐다.

폭스바겐코리아의 골프 등 9개 차종 2만8000여대 대한 리콜이 실시된다. <사진제공=폭스바겐코리아>

국토부 관계자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는 폭스바겐 그룹 본사와 개선된 소프트웨어 공급 및 리콜 일정 등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으며 리콜은 내년 상반기에 실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BMW코리아가 수입한 미니쿠퍼 등 14개 차종 435대는 에어백의 전개 속도가 느리거나 제대로 작동 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고 롤스로이스 팬텀 2 시리즈 3대(2015년 7월 9일~2015년 9월 15일 제작)는 에어백 미전개 우려로 리콜한다.

만트럭버스코리아가 수입한 TGM과 TGS 화물차 4대는 연료필터 히팅 전자장치에 수분이 유입돼 시동이 꺼질 수 있어 리콜을 실시한다.

화창상사에서 수입·판매한 치프 빈티지 등 5개 종류의 오토바이 49대는 뒷바퀴 마스터 실린더 불량, 스즈키씨엠씨에서 수입·판매한 GSX-R1000A등 3개 종류의 오토바이 18대는 브레이크 캘리퍼 불량으로 모두 제동거리가 길어질 우려가 있어 리콜한다.

마스터 실린더는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작동시킬 때 발생되는 유압을 자동차의 앞뒤 브레이크로 전달시켜 자동차를 정지시켜 주는 장치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080-767-0089), BMW코리아(080-269-2200), 만트럭버스코리아(080-661-1472), 화창상사(02-2279-0170), 스즈키씨엠씨(031-767-3355)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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