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현대증권은 내년 1월부터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가 시행돼 파생시장 위축 뿐 아니라 현물시장까지 거래량이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공원배 현대증권 책임연구원은 18일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시행은 기존 계획대로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양도세율(20%) 인하 범위를 5% 과세로 조정하는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외를 통과했다"며 "국내 파생 상품은 코스피200 선물과 코스피200 옵션, 국외 파생상품은 해외 파생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 파생상품이 그 적용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공 연구원은 "전반적인 파생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개인투자자들의 유동성 감소와 전반적인 파생시장 위축"에다 "현물시장까지 거래량 감소로 연결될 가능성, 빈번한 왝더독 현상 출현 등"을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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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감소는 결국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에도 헤지 비용을 증가시키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얘기다.
특히 프로그램 매매, 주가연계증권(ELS) 헤지 및 상장지수펀드(ETF)운용, 인덱스 스위칭 등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것.
이와 함께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파생 상품에서는 손실을(-), 주식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려는 포지션 유인이 확대되며 프로그램 매도 선호 가능성도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