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웅진은 윤석금 회장, 이주석 전 부회장, 신광수 웅진에너지 부사장 등 전·현직 임원의 업무상 배임혐의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유죄를 판결했다고 14일 공시했다.
횡령 등 사실확인금액은 715억원으로 이는 자기자본 대비 22.42% 수준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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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등 사실확인금액은 715억원으로 이는 자기자본 대비 22.42%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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