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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ISA-ELS 만기 불일치…금융위 TF '뜨거운 감자'

기사입력 : 2015년12월10일 09:30

최종수정 : 2015년12월10일 09:33

금융위 주관 ISA TF, 세부방안 연내 발표할 듯

[뉴스핌=우수연 기자] 금융당국과 금융업계 종사자들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부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그중에서도 ISA와 편입 주가연계증권(ELS)의 만기 불일치, ISA 만기 시 편입 금융상품의 일괄 해지 문제 등이 주요 쟁점 사항이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을 비롯한 유관기관들은 'ISA 제도도입 TF'를 만들고 세부방안을 조율중이다. 이 TF에는 금융위·기획재정부·금융감독원·예탁결제원·금융회사 등이 참여한다. 지난 2일 국회 조세소위에서 세법개정안 합의로 ISA의 최종 윤곽이 드러나면서 더욱 분주한 모습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무리 늦어도 내년 초에는 입법 예고를 해야 내년 3~4월 ISA 도입 시기를 맞출 수 있다"며 "관련 세부방안을 (TF에서 논의해) 빠르면 올해중에도 Q&A와 함께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ISA 만기 1년 남기고 3년 만기 ELS 투자 가능할까?

ISA 가입기간중 개별상품 자유롭게 교체
<그래픽=금융위원회>
특히 ISA에 편입하는 ELS 만기 불일치에 대해 금융당국과 업계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예를 들어, ISA 만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3년 만기 ELS를 가입할 수 있을지가 쟁점이다. ELS 만기가 3년이라도 투자자들은 그보다 짧은 기간내에 조기상환을 기대하고 투자할 수도 있다. 따라서 ISA 취급 관련 기관에서는 이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다.

이같은 만기 불일치에 대해 금융위는 일단 부정적인 입장이다. 다만 ISA 같은 신탁상품은 가입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업계와 금융당국이 합의점을 찾기위해 고심중이다.

앞선 금융위 관계자는 "ELS는 환매에 따른 패널티가 (다른 상품에 비해) 엄청 크다"며 "가입자 입장에서 ISA 잔존만기와 ELS 만기가 일치 않은 상황에서 가입을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펀드의 환매 수수료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없어지거나 이익금에 따라 달라진다. 반면 ELS 중도환매 수수료는 5% 내외로 높은 편이다.

반면, 금투업계에서는 상품 편입과 운용은 전적으로 고객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만기불일치 여부를 분명하게 고지를 했음에도 ISA 가입자 본인이 원한다면 ELS 조기상환 가능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

한 증권사의 ISA 담당자는 "ISA 만기가 얼마남지 않았더라도 지금이 ELS 투자 적기라고 보는 사람들의 가입 자체가 막혀있다는 건 옳지 않다"며 "충분한 설명에도 고객이 원할 경우 (가입을) 가능하도록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ISA 편입펀드, 5년 후 마이너스여도 환매해야"

비슷한 맥락에서 또다른 쟁점은 ISA 만기가 끝나면 편입 금융상품을 일제히 해지해야하는가 여부다.

ISA 제도의 주요 장점은 5년 만기 이후 손익을 상계해 최종 수익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 점이다. 금융위는 우리나라 세법상 이같은 '손익 통산'을 받기 위해서 이익실현은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즉, 5년 이후 최종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가입상품을 일제히 해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같은 제도의 불합리성이 투자자의 손해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충고한다. 해당 펀드가 마이너스 상태로 있더라도 자산 가격 회복까지 기다릴 수 없고 ISA 만기에 맞춰 해지를 해야하기 때문.

앞선 증권업계 관계자는 "ISA 도입취지가 수익 통산으로 세제혜택을 주면서 서민들에게도 투자를 통한 재산형성의 기회를 주자는 것인데, 5년 만기 이후 일괄 상품을 일괄해지 해야한다면 모두 예금성 자산으로 쏠리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변동성이 큰 해외펀드 등에 투자할 경우 환매 시점에 따라 수익률이 크게 차이난다"며 "환매에 대한 기간은 다소 여유를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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